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비리 집대성,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대로 묻히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12
  • 게시일 : 2023-08-20 12:25:52

검찰 비리 집대성,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대로 묻히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전 검사장) 성접대 의혹 1차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이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전 검사장 성접대’ 사건은 두 차례 수사에 걸쳐 진행된 ‘제 식구 감싸기’·‘봐주기 기소’·‘정적에게 덮어씌우기’·‘뒷처리 검사 영전’ 등 검찰의 비리와 부정을 총 집대성한 검찰 부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학의는 2013년 1차 조사 · 2014년 2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차 조사에서 드디어 김학의는 그림·옷·현금을 수수했고·2006~2007년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피했습니다.

 

2013년의 1차 조사, 그리고 2014년의 2차 조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였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현시대에 존재한다니 믿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2013년 6월 18일 검찰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이 다음날 반려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1차 수사 담당 부장검사인 유재필 강력부장은 “4개월간 관련자 64명을 140회 조사하고 압수수색·계좌추적 등을 수사하였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였는데, 살펴보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대상에서 김학의는 빠져있었습니다. ‘제 식구 봐주기’의 결정판이라는 말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성접대 제공자 윤중천에게 대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6년 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국가 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좌절했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차 조사에서 2달 만에 드러난 명확한 사안에 대해 갖은‘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선배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예우를 다했던 1·2차 조사의 담당 검사들은 현재 전관으로서 최고수준의 연봉과 예우를 받으며 대형로펌에 근무하거나 검찰 조직 내에서 영전하였고,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되었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1차 수사 주임검사인 김수민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 부장검사로 영전해 있습니다. 당시 부장검사 윤재필, 차장검사 박정식, 서울중앙지검장인 조영곤 검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를 담당했던 담당검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강해운 검사는 후배 검사 성추행으로 불명예 면직되었으나 여전히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장검사였던 유상범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은 대형로펌 변호사로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로 대중에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이 당시 1차 수사 담당 검사들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긴 하였으나, 2차 수사 담당 검사들 또한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에 1차 수사 담당 검사 뿐 아니라 2차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도 같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학의 성접대’ 조사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로 이어집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부당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21년에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외압 의혹이 친 윤석열 카르텔의 핵심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혐의를 소위 反尹이라 불리는 윤대통령의 정적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당시 수사가 중단된 이유로 재판부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전화,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등’을 꼽은 것입니다. 판결 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국 금지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사건은 친尹 윤대진을 보호하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분류되는 이성윤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 비리의 집대성인 ‘김학의 성접대’사건이 검찰의 의도대로 조용히 묻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하였듯 공수처는 2013년의 1차 수사팀 뿐 아니라 2014년의 2차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 비리와 부정의 총집합체인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진상이 국민 앞에 밝혀지도록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끝없는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검사의 범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덮어주는 검사들의 부정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2023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