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과 정재창의 부당거래? 검찰의 선택적·봐주기 수사의 끝은 어디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85
  • 게시일 : 2023-08-19 13:05:17

<검찰과 정재창의 부당거래? 검찰의 선택적·봐주기 수사의 끝은 어디입니까?>

 

최근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키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뒷북·늑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대장동 사건의 성역은 또 있습니다. 바로 민간개발업자 정재창입니다.

 

정재창은 남욱, 정영학, 그리고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과 자문단을 꾸리는 등 대장동 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고 검찰 공소장에도 남욱, 정영학, 정재창이 ‘하나’이며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재창은 현재 검찰 수사망에서 빗겨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남욱, 정영학은 물론 조우형, 배성준(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수익금 몰수 조치 등을 이어갔으나 유독 정재창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재창은 여전히 자신의 특기를 살려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골프 대회 참여 등 대외활동도 버젓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장동 일당들의 처지와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과연 검찰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검찰이 정재창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즉 사법 거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정재창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이어간 정황은 또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은 동업자였던 정영학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재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영장을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신청은 여러 요소로 기각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재창은 남욱, 정영학과 함께 2013~2014년 유동규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네고 이후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에게 뇌물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각각 60억 원씩 12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창의 이런 혐의를 인정할 경우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소중한 증인 유동규를 보호하기 위해 정재창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현재 범죄혐의자 유동규의 뒤죽박죽 오락가락 횡설수설 증언 말고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엮을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검사,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반부패수사1부부장, 최재순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반부패수사3부부장, 남대주 반부패수사3부부장 등 검찰에 경고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 수사하듯 민간개발업자 정재창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법거래를 이유로 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범죄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