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 공수처에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9
  • 게시일 : 2023-08-18 09:32:29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중앙일보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2월 1일자 [단독] 기사에서 ‘경기도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친서·공문 등을 입수하였다며, 해당 친서와 공문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확보해 작성 및 경위를 조사 중인 문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수사대상자의 검찰 진술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보도 하였고, 수사기관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도하였습니다. 모두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수사기관이 특정 자료를 확보한 사실, 그 자료의 구체적 내역 및 그 내용 등을 보도하였는바, 위의 보도 내용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사기밀입니다.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므로, 성명불상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험하게 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중앙일보는 8월 9일 기사에서 ‘검찰은 본지 보도 한참 뒤인 2월 22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으로 유출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라고 하여, 중앙일보의 2월 1일 기사내용과 모순되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검찰 유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스스로 작성한 기사의 사실관계까지 부정하면서까지 공무상비밀의 유출자를 숨기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익명으로 행해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앞으로도 예외 없이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