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중앙일보의 횡설수설과 검찰의 봐주기·감싸주기, 검언유착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76
  • 게시일 : 2023-08-12 09:29:46

중앙일보의 횡설수설과 검찰의 봐주기·감싸주기,

검언유착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중앙일보는 8월 9일 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 악의적이고 위법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8월 3일 논평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낸 논평’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공문이 중앙일보의 기사로 공개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의 언론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중앙일보가 ‘허위 주장’이라고 매도하며 물리적 유출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검찰의 유출이 아니라고 반박·해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이번 해명은 중앙일보 스스로 보도한 2월 1일자 기사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면서까지 검찰로부터 유출된 자료라는 것을 숨기고 검찰을 감싸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진실을 포기한 것이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언론만 검찰을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검찰의 유출 자료를 기사화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공문을 유출한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와 그 공문을 공표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중앙일보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문을 요청했다는 의심만으로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의 사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전형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8월 9일자 기사에서 ‘검찰이 본지 보도 한참 뒤인 2월 22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주장하며, 2월 1일 기사의 공문이 검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검찰을 감싸줍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2월 1일 기사에서 ‘경기도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친서·공문 등을 입수하였다며, 해당 친서와 공문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확보해 작성 및 경위를 조사 중인 문건’이라고 명확하게 적시해 두었습니다.

 

2월 1일 기사에서는 검찰이 이미 확보해 경위를 조사 중인 문건인데, 8월 9일 기사에는 확보조차 못 한 문건이 된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2월 1일 검찰의 조사 중이었던 문건이 8월 9일에는 당시에는 확보조차 못 했던 문건으로 뒤바뀌는 것입니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재차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2월 1일 당시에 경기도 공문이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확보해 조성 및 전달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검찰이 준 공문을 받아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이제 검찰에 묻겠습니다.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문을 유출한 수사 관계자와 공표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조사는 왜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되었는데,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입니까?

 

상기했듯,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에게 ‘대북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위반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공문을 요청했다는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發 유출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단독 기사를 배포했음에도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와 유출한 수사 관계자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불공정 수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2월 1일 기사를 통해 검찰이 확보해서 조사 중이라는 문건이라 적시해놓고, 어째서 8월 9일 기사에서는 검찰이 확보조차 못 했다고 언급한 것입니까? 2월 1일 기사와 8월 9일 기사 중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출과 받아쓰기로 공생관계를 이어오던 언론과 검찰이 서로를 감싸주고 지켜주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중앙일보의 해명이 검찰의 압박이나 원만한 공생관계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단순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공문을 유출한 검찰 관계자와 이를 공표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수사에 착수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참고

 

1. 중앙일보 2월 1일 기사: [단독] 이재명 "북한 초청 요청"...김성태 대북송금 후 공문 보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389

 

2. 중앙일보 8월 9일 기사: 野 "검찰 흘렸다, 봐주기 수사"…檢 "허위사실 공공연히 유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3629

 

2023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