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 검증에 협조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1
  • 게시일 : 2023-08-11 08:22:42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 검증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 검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인수위를 거쳐 최근까지 대통령실 특보를 지낸 이동관의 방통위 직행은 법이 보장한 방통위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다. 따라서 결격사유 검증은 후보자 인사검증의 기본 중 기본이다.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앞장서 이런 불법을 은폐하겠다면 청문위원 자격을 반납하기 바란다. 

방통위법은 제1조에서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자의 방통위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낙하산’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치권력이 방통위를 장악하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동관 후보자의 이력은 명백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동관 후보자는 작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로 일했다. 누가 봐도 낙하산이다. 방통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MB 정권 시절부터 언론탄압 앞잡이로 악명이 높았다. 비판 언론을 색출하고 수많은 언론인을 사지로 몰았다. 낙하산도 보통 낙하산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위법과 불법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모양이다. 장제원 위원장은 ‘법제처에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박성중 간사에게 떠넘겼다. 박성중 간사는 장 위원장의 ‘오다’를 받고 총대라도 맨 양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며 상식적인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근무 경력을 유추 해석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을 핑계로 100일이 훌쩍 넘도록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일개 비영리단체 활동을 핑계로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임명을 거부할 정도라면, 누가 봐도 낙하산인 이동관 후보자는 더 철저한 잣대로 법령해석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인사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한단 말인가. 국민의힘의 검증 방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위원 임무를 내팽개치는 행위다.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 검증에 협조하기 바란다. 검증은 포기하고 이동관 들러리나 설 생각이라면 청문위원 자격을 반납하라.  

2023년 8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변재일, 서동용,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