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개특위 위원,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62
  • 게시일 : 2023-07-27 13:55:52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의원이 제출한 총 23개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입니다. 혼탁 선거는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정개특위 법에 대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을 갖습니다.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권한을 넘는 의견을 내며 합의처리된 법안 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위한 정회시간을 부여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점심시간을 핑계로 국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공직선거법」처리 불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말그대로 뺑소니 의사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저희 법사위원들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책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을 넘어 선거법의 공백을 초래한 책임,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과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시민의 불편 등 모든 책임은 국힘의힘 법사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2023. 7.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 소병철,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이탄희, 최강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 남인순, 김영배,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신정훈, 이탄희,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