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11
  • 게시일 : 2023-07-25 17:49:39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지 않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난안전 총괄조정권자이면서 실질적 컨트롤타워라고 자평하던 이상민 장관은 인파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사전 정보 보고를 받았고, 참사 당시 압사 위험에 대한 긴급신고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일한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재난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대응 조치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수습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하여 이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헌재의 판단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즉,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으로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장관은 정무직으로써 징계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탄핵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가족과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이 복귀하는 것은 10.29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 제3의 비극적 참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행안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식물 장관’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는 오명을 짊어진 이상민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헌재 역시 현 재난대응 제도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의 길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10.29 참사 특별법’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만들어 주고,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 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의결은 국회의원 182명이 찬성했고, 탄핵소추안도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려졌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를 대리해 탄핵의 당위성을 강변해야 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은‘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심판 기간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대응 TF

진선미 단장, 권칠승·박주민 간사, 기동민·김승원·오영환·이수진(동작을)·이해식·최기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