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주진우 비서관 중용, ‘법조 카르텔’ 우대 채용이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37
  • 게시일 : 2023-07-23 09:08:32

윤석열 대통령의 주진우 비서관 중용, ‘법조 카르텔’ 우대 채용이었습니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법조 카르텔’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의 ‘전관 유착 의혹’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9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검찰이 주식 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리던 전직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의 금융 범죄를 봐준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근거 중 하나로 박수종이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을 제시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 2016년 4월 사이 박수종과 78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수종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는 날 5차례 통화했고,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있던 날도 각각 2차례씩 통화하는 등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10월~ 2016년 1월 사이에 62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수십 번 연락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박수종은 주진우 비서관뿐 아니라 22명의 검사와 수십 차례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그의 금융 범죄 혐의는 유야무야됐습니다.

 

이에 주진우 비서관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결국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주진우 비서관이 ‘박수종과 평소에 연락하던 사이였다’는 자신의 반론을 뒷받침할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관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라면 징계에 형사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중대범죄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진우 검사가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박수종과 연락했던 ‘22인 검사’ 중에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중 한 명인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한 사례도 있으니 전관과의 유착 의혹 정도는 흠결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윤석열 정권은 노조, 시민단체, 사교육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대표적 카르텔로 지목되어왔고, 전관예우를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관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인사를 법무비서관, 검찰총장으로 중용하며 사실상 카르텔 형성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이권 카르텔’ 척결이 ‘내로남불’이라 비판받는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어떤 검사들이 검찰독재정권의 법조 카르텔과 유착하여 우리 사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감시하고 추적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3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