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ㆍ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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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07-06 09:24:43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월례비가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건폭몰이탄압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 국토교통부는 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법원은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한다고 규정한 법문 그대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을 리 없음에도 거짓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월례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가정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월례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나 금품으로 시작돼, 공사 일정이 중요한 시공사의 입장에 맞춰 굳어져 온 관행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타워크게인 월례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은 한마디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인정해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월례비가 임금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이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4. 국토교통부는 법원이 월례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채변제가 아니지만, 월례비는 비채변제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월례비가 임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뒤, 월례비를 건설업체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설령 건설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비채변제 규정에 의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마치 법원이 월례비의 임금 성격을 부인한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건폭몰이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으며, 노동자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노정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의 빌미가 되었던 월례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경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인 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인 법원은 그 법의 적용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비추어볼 때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정부는 무리하고 과도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계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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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