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 강제동원 의원모임, 강제동원 판결금 불법공탁 규탄한다, 피해자 고문하는 사법스토킹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0
  • 게시일 : 2023-07-04 15:15:26

강제동원 판결금 불법공탁 규탄한다

피해자 고문하는 사법스토킹 중단하라


 정부는 어제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입니다. 


 더구나 외교부는 공탁 절차 개시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하는 척 진정성을 운운하며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공권력과 자의적 법해석 기술로 피해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간교하며, 폭력적입니다. 심지어 악랄하기까지 한 윤석열정부의 위선적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판결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적어놓은 외교부의 입장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받을 수 없다”, “나 때문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상수(上壽 : 100세) 나이의 생존피해자를 고문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까?

 

 피해자 유족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공탁 절차 개시 소식을 접한 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권력자가 개인의 인권을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며 울부짖는 절규가 윤석열정부는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잔혹한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채권의 영구적 소멸,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특별현금화 명령 재판 중단은 일본이 가장 바라는 조치입니다. 기어이 일본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법한 공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법적 공탁 절차가 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민법 469조 및 487조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전형적인 윤석열식 우격다짐 주장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정부가 ‘제3자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에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30여년 동안 법정 투쟁으로 쟁취한 사법적 권리인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고, 위법한 공탁 결정을 했습니다. 인권 수호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인 결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법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윤석열정부의 사법훼손, 사법스토킹을 저지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수구 극우 정권의 반이성적 행태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이라는 유일한 강제동원 해법을 통해 사법정의와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인권과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강제동원 국회의원 모임 소속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