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 정상화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2
  • 게시일 : 2023-06-04 09:55:02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
정상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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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관 곳곳을 검사들로 장악하려는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하던 조직을 없애고 검찰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무차별 검사 파견을 허용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본인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장관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검찰부장관’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요 정부기관을 ‘검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2023.3 기준)을 보면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 금융당국을 비롯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됐습니다. 
실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을 통제해야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고, 한동훈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당시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서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물입니다.
천 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감원에 파견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천 검사는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아 “특정 부서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금감원 자본시장 파트가 진행하는 조사 전반을 살필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기관입니다.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말 그대로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입니다.   
천재인 검사 사례처럼 파견검사는 주로 해당 기관에서 법리 검토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전문 법관을 파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내외 법관 파견은 올해 단 13명으로,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입니다.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들을 파견 보내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검사 파견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입니다. 2017년 김형준 전 검사는 같은 검찰 출신인 고교 동창생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근무하며 월급과 별개로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매달 1,280만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세간에 공개되며 파견검사 제도 투명화 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와 함께 파견 제도가 사실상 부부장, 초임 부장급의 간부 검사들의 휴식처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요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핵보검’, 즉 ‘핵심 보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민생 수사는 누가 하는지, ‘소는 누가 키우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사 파견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발 기준이 제대로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아울러 국무총리실·법무부·국정원·금감원·교육부 등 주요 정부 기관에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대우를 받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검사들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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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