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윤석열 정권의 유혈 진압과 무리한 영장청구를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9
  • 게시일 : 2023-06-01 15:09:25

윤석열 정권의 유혈 진압과 무리한 영장청구를 규탄한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 폭력진압으로 노동자 탄압한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하라!

-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은 작년 4월부터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약 40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사태가 장기화되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월 29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30일 경찰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자 항의했고, 경찰은 김만재 위원장을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수갑을 뒤로 채웠습니다. 2020년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도주,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뒷수갑을 사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진압의 목적으로 뒷수갑을 채운 경찰의 인권침해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만재 위원장은 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매우 폭력적인 진압을 당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고공농성중인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구타해 연행했습니다. 31일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사교섭이 예정되었던 날이었으나, 경찰은 폭력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노사교섭과 갈등해소를 방해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농성장에서 노동자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경찰의 행태는, 국민의 인권을 묵살한 경찰의 직권남용입니다.


오늘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시위에 대한 강제진압에 항의를 한 김만재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고 폭력적입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노동조합에게 ‘불법집회’ 프레임을 씌우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폭력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입니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위진압 특진 등을 내세우면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합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며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독재정권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 단장, 신동근 부단장, 강훈식, 김경협,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박광온, 박상혁, 서영석,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신영대, 신현영, 오영환,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조정식, 천준호, 최인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