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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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05-28 09:00:03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수 활동비(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청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반이나 걸린 사안이지만,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청구인측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 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하여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어깃장으로 빛이 바래긴 하였으나 이번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공개되는 2017.1.1.~2019.9.30.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로 국회에도 제출된 적이 없던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됨으로서 사회의 투명성이 한 차원 높아짐과 동시에, 지속적인 논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하였던 기간 지출된 특활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최고책임자도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투명해야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지금도 판결 후 바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는커녕 행안부 지침이 정한 최대기간인 두 달을 꽉 채운 후 공개하겠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관계된 특활비이기에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특활비 문제는 2020년 검찰총장 재직시절부터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내역이 조사되지 않던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뿐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배당되었고 사용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난 것도 여러 번입니다.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수백만 원의 돈 봉투를 돌렸던 사건에서 조성된 돈도 검찰 특활비가 출처였습니다. 2017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의 돈 봉투도 검찰 특활비로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200~300만원의 돈 봉투를 돌렸고, 참석자 45명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9800만원에 이릅니다. 2017년 돈봉투 만찬에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들에게 1인당 70~100만원씩, 이영렬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100만원씩 현금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나 검찰이 자세한 공개를 꺼려왔던 검찰 특활비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로 사회의 공개된다니 만시지탄입니다. 청구권자가 희망한 것처럼 이번 판결이 대통령실의 특활비 정보공개소송에도, 또 향후 각 지방 검찰청의 특활비 정보공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보 공개를 마지막까지 늦추고, 청구권자가 번거로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태는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진실은 결국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보공개가 되는 즉시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또한 특활비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국민 앞에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