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8
  • 게시일 : 2023-05-15 14:31:59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성명]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공식 브리핑 내용을 보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의 근거와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제시한 이 근거들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첫 번째 이유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유로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간호법은 OECD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기 위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간호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본다.

 

네 번째 이유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사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이다.

 

다섯 번째 이유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위책임자들이 모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가짜뉴스들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그런 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과 불신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