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과 ‘밀실 면담’하면 뒤바뀌는 유동규의 진술, 검찰은 유동규 기억상실 치료사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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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05-13 08:52:47

검찰과 밀실 면담하면 뒤바뀌는 유동규의 진술, 검찰은 유동규 기억상실 치료사입니까?
  재판이 이어질수록 범죄혐의자 유동규의 입만 바라보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사와 장시간 밀실 단독 면담 뒤 증언이 뒤바뀌는 등 유동규의 증언조차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유동규는 검사 개인 집무실(내실)에서 수사관도 없이 단독으로 3일간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10147시간 10, 169시간 55, 166시간 등 23시간 동안 조서도 없는 밀실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기록에도 남지 않은 3일간의 장시간 밀실 면담 전후로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진술의 내용이 하나둘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022105일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동규는 정진상 전 실장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찾아가서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3일간 밀실 면담 후 작성된 1017일자 피신조서에 따르면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전화해 돈이 마련됐다고 이야기했고 집에 있다고 해서 자택으로 가 전달했다고 유동규의 진술이 뒤바뀝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105일은 증인이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는 926일 이후 시점인데 왜 이때까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다가 105일 돼서야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냐고 지적합니다.   돈을 전달받은 장소에 대한 진술도 뒤바뀝니다. 2022105일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동규는 2014년 정 전 실장이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 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 CCTV를 피하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5층을 걸어 올라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인해 본 결과 계단식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일간 밀실 면담이 이루어지고, 20221017일 피신조서에서는 유동규가 아파트 1층 현관 인근 후미진 곳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또한 5층을 걸어 올라가 돈을 전달한 사건은 2014년이 아니라, 20193천만 원을 정 전 실장 주거지로 찾아가 전달한 다른 사건이었다고 유동규의 진술이 바뀝니다.   희한하게도 장시간 면담 이후에 유동규가 이미 했던 구체적 진술의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진술이 사실에 맞게 짜 맞춰진 것입니다.   변호인이 이날 재판에서복도식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듣고 진술을 변경했냐고 묻자 유동규는 그 당시 생각이 혼재돼 있었다라고 답합니다.   돈을 전달한 방법에 대한 진술도 뒤바뀝니다. 2022105일자 검찰조사에 따르면 유동규는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과자를 사면서 검은 비닐봉투 2장을 받았고 찢어지지 않게 2장을 겹친 다음 5000만원을 놓고, 그 위에 과자를 올려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3일 면담 이후의 1017일자 피신조서에 따르면 돈을 전달한 도구가 검은 비닐봉투에서 쇼핑백으로 뒤바뀝니다. 변호인이 이를 추궁하자 유동규는 “2019년하고 헷갈렸는데 어느 정도 기억을 다시 찾아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남대주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검사와 단독 밀실 면담을 거치면 유동규의 혼재된 기억이 정돈되고, 사라진 기억을 되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 검사의 개인 집무실이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진실의방이라도 되는 겁니까?   기록에도 안 남는 방 안에서 검찰이 장시간동안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며 진술 회유, 조작 등을 막기 위해 밀실 조사를 금지합니다.   의도는 명백합니다. 남은 증거라곤 유동규의 일방적 주장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동규의 진술이 흔들리면 안 되기에 증언 조작도 서슴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검찰이 그동안 해온 일이 있기에 검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강백신)가 정진상 전 실장을 상대로 회유, 협박을 자행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사 담당 검사가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겁박하여 회유하려한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과거 위증교사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조사실로 증인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11명을 회유하고 허위증언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불법적인 밀실 조사를 벌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히십시오. 또한 위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나아가 진실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역대 최대 수사팀을 데리고 조작 수사를 일삼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민 앞에 조작 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3513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