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의 뒤늦은 박영수 ‘수사 쇼’, 검찰은 헌법 원칙 짓밟는 전관예우부터 근절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0
  • 게시일 : 2023-05-03 11:05:08

검찰의 뒤늦은 박영수 ‘수사 쇼’, 검찰은 헌법 원칙 짓밟는 전관예우부터 근절하십시오.


최근 야당 주도로 ‘50억 클럽’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1년 반 넘게 ‘50억 클럽’ 수사를 뭉개고 있던 검찰이 뒤늦게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보다 더 힘센 직업은 전직 검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직 검사들의 전관예우를 방치해 온 장본인이 바로 검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검찰이 ‘전관예우 방지 내규’부터 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2022년 5월 12일 대검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3조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 혹은 대리인 역할을 한 대형로펌에 취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취업하고 과거 같이 근무하던 검사에게 로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검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정작 5월 19일부터 시행된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


해당 내규는 공직사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훈령으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법 시행에 맞춰 내규를 만들고 시행하는 척하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슬쩍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방치한 전관예우의 폐해는 중요 수사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검장 시절부터 대장동 일당의 ‘민원 처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 퇴직 후 2014년~15년 대장동 로비사건에서 남욱의 변호인을 맡았고 이후에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전관이 힘을 발휘한 것인지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를 맡은 남욱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강찬우 전 검사장은 2014~15년 대장동 로비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쌍방울 그룹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김영현 전 검사는 2014년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주가조작 수사의 팀장을 맡았고, 김성태 동생 주가조작 재판의 2심 공판 검사였으나 퇴직 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사외이사로 근무합니다.


한 전직 검찰 수사관은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없이 쌍방울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했고, 후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기밀 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사건도 전관예우로 얼룩진 사건입니다. 강경협 LCT 대표 이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다대·만덕지구 특혜개발 사건에서 이영복 LCT 회장을 수사했으나 퇴직 후 LCT 대표로 취임하고 이영복 회장 변호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임하다 

퇴직 후 LCT 자문변호사로 취직했으며 이후 LCT를 ‘부동산 투자이민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도운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범인을 은닉했다는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직 검사’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인지 소환 조사,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시 LCT 수사의 총책임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였습니다.


검찰은 준 사법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기소권’을 가장 큰 검찰의 권한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없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중의 하나가 ‘전관’입니다.


‘예우 받는 전관’이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합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뒤늦은 ‘압수수색 쇼’벌이기 전에 전관예우를 방지할 내부 지침부터 제대로 만드십시오.


나아가 전관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관’, 즉 현직검사들과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대우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직 검사라도 어떻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국회 여야도 전관예우를 방지할 법·제도적 개선책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아울러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