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석열 일가, 선거법 관련 불송치·불기소 행렬 VS 이재명, 재판 출석 회술레 ‘최고지도자’에게는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8
  • 게시일 : 2023-04-16 09:01:06

윤석열 일가, 선거법 관련 불송치·불기소 행렬 

VS 이재명, 재판 출석 회술레 

‘최고지도자’에게는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달 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최고지도자의 고심과 결단’이라며 쌀 수급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법안의 거부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실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몇 남지 않은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는 용어를 써가며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증합니다. 


독재 국가의 최고지도자 일가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법당국은 자칭 최고지도자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해 줄이어 불기소·불송치 결정을 하며 독재국가들과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권의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의 조사 결과, 경·검은 우리 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관한 고발 90여 건 중 31건(약 30%)에 대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은 18건 중 12건(약 67%)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으로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기간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그 주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명확히 사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건, 한건,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를 위임하고 손실만 봤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김건희 여사가 추가 매수를 지시한 정황이 언론에 의해 대거 보도되었고, 또한 관련 재판에서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고발 건에 대해 작년 9월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 하였습니다.(※일부 계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나바컨텐츠 전시회 실적에 대한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도 불기소 결정되었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고발 역시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김만배 관련 허위 해명 의혹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또한 불기소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아파트 전세권 설정 관련 의혹을 거짓 해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물론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고발도 줄줄이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대선기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목포에서 민어회 만찬을 했고 식사비용을 당시 참석했던 ‘목포시 의원이 결제했다’는 제삼자기부행위위반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고발은 작년 8월 전남경찰청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고발 역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강릉에서 유세를 진행한 후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고발 역시 강원경찰청이 불송치를 결정함으로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이 윤 대통령 일가가 아니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에 대해서는 불송치·불기소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표 아들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고발 건은 작년 8월 서울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 강원도지사인 김진태 당시 국회의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나 무혐의 처리된 것입니다.


비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고발 역시 윤석열 사단이 집결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문서를 위조행사 했다는 혐의에 대한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여러 고발 건 역시 모조리 불송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할 검경의 판단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납니다. 특히나 검·경은 정권의 존립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서는 더욱 불공정하고 편파적입니다.


국민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검사출신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상식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권 1년이 지난 현재, 민생과 정의는 사라지고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야당·정적 탄압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불송치·불기소된 건을 제외하고 현재 수사 중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발 50여 건이라도 제대로 수사되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입니다.


야당과 정적에게 적용되고 있는 폭압적인 수사와 기소의 기준이 ‘최고지도자’라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대통령이 훼손한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23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