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짓선동과 혹세무민(惑世誣民)을 멈춰라! 3천평 쌀농사로 연소득 230만원! 쌀 농가는 죽으라는 것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0
  • 게시일 : 2023-03-30 14:49:01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짓선동과 혹세무민(惑世誣民)을 멈춰라!

3천평 쌀농사로 연소득 230만원! 쌀 농가는 죽으라는 것인가!

 

쌀값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29일 총리의 담화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선동이며,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 농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 중 16.9%, 전체 농가 중 51.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농가인만큼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소득의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실제 지난해 1ha(3000)를 재배한 쌀 농가의 소득은 생산비 급등과 쌀값 하락으로 전년대비 최소 54%정도 하락한 230만원 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측된다(생산비 전년대비 10%상승 및 쌀값 15% 하락 기준). 경지 규모 1ha 미만의 농가 비중이 73%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다수 농가의 소득 수준은 암담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하고,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기만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은 쌀수급 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이다.

그동안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쌀값의 적정가격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시장 논리를 통한 쌀값 안정을 추구해왔고 이는 결국 농민 소득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풍년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재배면적 축소를 통해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관리하자는 법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쌀 시장격리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고, 이는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쌀 재배면적을 4ha 줄일 수 있고, 여기에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가루쌀 재배면적을 26년까지 42ha까지 확대하면 시장격리는 더더욱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남는 쌀을 영구적으로 무조건 사게 만들어 2030년이면 쌀 초과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 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인 단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촘촘한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도 없는 정부가 쌀값정상화를 요구하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농업계 일부 단체의 주장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고 농업인 단체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비열하다.

 

특히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 20조원도 충분히 쓸수 있다는 총리의 발언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후 밝힌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26년에 가면 국가예산의 0.9%에 불과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은 정부 출범 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며, 더구나 지난해 쌀생산조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으로 고작 72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할말은 아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해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해 쌀값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법안이며, 생산조정을 통한 쌀 수급 조절을 통해 시장격리 요건의 발동을 사전에 차단해 시장격리에 따른 재정지출을 방지하는 예산절감 법안이며, 쌀값의 안정적 관리로 농정에 대한 농민의 신뢰도 제고 및 밀··사료작물 등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에 편중된 농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짓선동과 혹세무민(惑世誣民)을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즉각적인 공포로 쌀값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한덕수 총리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억지와 괘변에 참담함을 느끼며, 230만 농민들과 함께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3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