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을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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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3-03-18 09:59:38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도입을 환영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이 영장발부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은 필요시 압수수색요건을 심문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나 검사 등에게 관련 사항을 물을 수 있다’(58조의2 신설 조항)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전심문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최소한의 인권 침해 방지 조항입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 기간 등 집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 또한 담겨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인권침해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부율은 작년의 경우에만 99%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았고, (361630건 신청 중 355811건 발부) 이에 따른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문제 또한 끊이질 않았던 만큼 법원의 조치는 만시지탄입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사실이 유출되고 밀행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사실이 유출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찍어내는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에 각종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사실 유출을 자행하던 건 다름 아닌 검찰 자신입니다.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피고인 김용씨의 변호인보다 조선일보가 공소장의 핵심내용을 먼저 파악해 단독보도를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변인사와 관련된 백 수십 건에 이르는 검찰단독보도는 검찰이 누설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기밀 유출'은 현재 서면으로 이뤄지는 영장 심리 제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대면 심문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시 수사관계자 등을 부르겠다는 것이므로 심리 대상을 제한하고 검찰, 법원 등 관계자가 보안을 유지하면 될 문제입니다.   더구나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은 그 내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은 나무위키에 적시된 허위사실이 포함된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1야당 중앙당사 국회 본청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기초 사실조차 틀린 나무위키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되어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압수수색이 진행된 꼴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사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가 당사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망신주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권력 오남용과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의 신뢰성 저하를 고려한다면 이번 사전 심문제도는 국민의 인권침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압수수색 역시 구속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을 수사 당사자가 아닌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입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또한 사전심문제도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해 타당한 제도이며이를 통해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규칙 개정 추진을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평가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관련 규칙이 법체계에 부합하고 국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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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