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인가, 일본 속국 군주의 언어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3
  • 게시일 : 2023-03-16 11:00:51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인가, 일본 속국 군주의 언어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대표 보수일간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속국 군주나 할 법한 일본 맞춤형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또 다시 심각히 훼손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재점화 가능성을 염려하는 일본에게 걱정말라’, ‘구상권 행사는 없을 것’, ‘배상이 지급되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표현으로 일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가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논란 재점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4년 남짓 남은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와 국내 여론 추이마저 단정하는 것입니까?

 

또한 윤대통령은 굴욕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으로 비하했습니다.

 

일본조차 거센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종북주사파가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 정도로 여기는 겁니까?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세력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역사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이 불의하고 우매한 국민을 계도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고뇌에 찬 지도자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정부의 방관 속에 30년 넘는 기간 동안 오롯이 피해자의 외로운 투쟁으로 쟁취해낸 사법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대통령의 속내를 자신의 입으로 최초로 자인했습니다.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조차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행정행위로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자칭 법치주의자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기를 당부합니다.

 

만약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와 정의를 배신하는 기존 입장을 앵무새처럼 답습한다면 윤석열정권의 굴욕적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논란은 반드시재점화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분명히 전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만이 강제동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