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고발사주,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와 사건 조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2
  • 게시일 : 2022-12-20 13:58:56



고발사주,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와 사건 조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바로 그날, 논란의 대검 수정관실은 사용하던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컴퓨터 25대는 불과 2주 전에 지급받은 새것이었습니다.


어제 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실에 근무 중인 당시 검찰수사관이 판사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검사들이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임홍석 검사의 휴대전화에는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를 위한 안티포렌식 앱이 무려 3차례나 설치됐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차례는 판사 사찰문건으로 수정관실이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였고, 마지막은 고발사주로 인한 감찰을 받던 당시였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통상적이라 할 수 없고 굉장히 의심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습니까? 

“회사 사주(社主)를 말하는 줄 알았다”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감춰주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수사관은 “제3자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없던 진술을 바꿔, 수사보고서에 적시하고 허위 수사보고서로 김웅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분명한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검사들만 보호하려는 조작의 달인, 검찰 지상주의의 놀라운 발로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통해 가려져 왔었던 고발사주의 실체적 진실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