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대리운전기사 20만명 중, 산재 가입은 8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18-10-11 10:28:00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에어컨 설치?수리기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니, 이들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인사청문회 당시 이재갑 후보자 답변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가입 특례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 재직 당시 보니 적용 직종이 너무 제한되어 있음.”
(도급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 가진 경우에는 산재 인정해야)“동일하게 생각한다.”

- 고용노동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으로 직종 지속 확대 중

* (’08) 4개 직종 (’12) 6개 직종 (’16) 9개 직종
(’19) 레미콘기사 외 전체 건설기계 종사 특고 적용 예정

 

?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확대시키기는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건설과 같은 특정 업종 일부 추가하는 것 만으로는 너무 느리다. 앞서 언급했던 에어컨 설치?수리 기사 외에 최근엔디지털 특고가 늘어나고 있다.

* 디지털 특고 (,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 ex)배달대행앱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앱 대리운전기사 등. 외국의 경우 우버 앱 운전기사도 디지털 특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디지털 특고가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얼마나 더 많은 직업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지 알 수 없음.

 

? 현행 노동법 체계의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한근로자성판단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고의 노동권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직종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직종에도 문제가 많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올해 5월달 언론보도에서 고작 12명밖에 안된다고 비판을 했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언급됐었다.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12명이다.

산재보험 가입 가능 직종

해당 직종 노동자 수

가입자 수

전 체

477,835

60,002

보험 설계사

342,657

33,773

레미콘 기사

12,886

6,019

학습지 교사

50,111

6,628

골프장 캐디

29,544

1,501

택배 기사

12,798

3,990

퀵서비스 기사

6,198

3,670

대출 모집인

8,604

1,765

신용카드 모집인

15,025

2,648

대리운전기사

12

8

(자료: 고용노동부, ‘18.7월 말 기준)

 

- 전국 대리운전기사는 업계 추산 20만명 (머니투데이, ‘18.5.18.)
산재 통계를 낼 때 모집단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한 사업장에 전속된 종사자에 한정되는 것이 문제다. 상당수 특고는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감을 얻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전국 퀵서비스 노동자는 업계 추산 17만명, 산재 가입 대상 6,198, 가입자는 3,670명에 불과.

 

?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230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입 대상은 47만명이다.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6만명이다. 결국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특고 종사자의 2.6%에 불과하다.

? 물론,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산재보험 가입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일부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선호함.

생명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중 78.4%가 개인사업자 형태 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17.10)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소득의 3.3%,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6~40%. 절세 목적)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현실.

-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부담을 면하려는 의도

?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직종 제한이 걸려서 가입하지 못한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갑을 관계의도 아닌, ‘의 처지도 못되는 ’, ‘이 되고 마는 것이다.

 

? 아무리 특고 적용 범위를 높이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특고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