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불법지입으로 몸살 앓는 전세버스, 대책 마련 필요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4
  • 게시일 : 2018-10-10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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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입으로 몸살 앓는 전세버스, 대책 마련 필요

- 전세버스 불법지입 12.1%로 추산, 최근 3년간 43건 불법지입 단속

차주-업체의 이해관계로 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 발생

개별사업권 부여, 단점도 있으나 제도 보완으로 긍정적 측면도 많아

- 윤관석 의원, “통근?통학 수송이 67%인 전세버스는 사실상 대중교통 역할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 2017.12.31. 기준 등록업체는 1,908개이며, 50대 이상 보유업체는 155(8.1%)에 불과하며,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91.9%로 대다수가 영세하게 운영

- 2017.12.31. 기준 등록대수는 45,397대로 경기도가 13,701대로 전국의 30.2%를 차지하며, 서울 3,410(7.5%), 충남 3,056(6.7%)

(단위 : 개소, )

구 분

업 체 수

보유대수

10대미만

10대이상~ 20대미만

20대이상~ 30대미만

30대이상~ 50대미만

50대이상

주사무소

영업소

서울

32

23

25

22

27

129

2,441

969

3,410

부산

10

9

17

30

6

72

1,852

243

2,095

대구

2

1

24

19

12

58

2,111

24

2,135

인천

2

1

16

13

16

48

1,947

133

2,080

광주

8

3

10

12

5

38

1,056

63

1,119

대전

8

1

19

10

 

38

790

120

910

울산

3

1

14

11

3

32

939

31

970

세종

2

3

4

 

 

9

101

30

131

경기

40

208

130

116

44

538

12,499

1,202

13,701

강원

10

51

11

 

3

75

1,131

76

1,207

충북

16

46

17

22

2

103

1,897

143

2,040

충남

18

65

29

23

9

144

2,914

142

3,056

전북

20

54

24

14

5

117

2,169

128

2,297

전남

28

66

24

11

4

133

2,123

231

2,354

경북

13

111

17

13

2

156

2,528

86

2,614

경남

21

74

28

30

7

160

3,013

78

3,091

제주

 

 

18

30

10

58

2,111

76

2,187

합계

233

717

427

376

155

1,908

41,622

3,775

45,397

(출처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명의이용 금지 등)?에 따라 전세버스 지입은 불법행위임

- 지입사업자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지입료만 챙기고, 자동차 안전관리, 운전기사 근로여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주 책임 등은 소홀하며,

- 명의대여자는 1인 운전자로서 차량할부금, 지입료 등 고정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가수주로 시장교란 요인이 되는 한편, 심야운행, 116시간이상 운전 등 무리한 운행?교통사고 빈발함에 따라 지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017년 말 기준 등록대수 전체 45,397대 중 직영은 39,918대로 약 87.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직도 여전히 명의이용(지입)으로 5,479(12.1%)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3년간 시도별 지입행위 단속 현황은 43*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1513, `1613, `1717

 

전세버스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지입현황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12.1%보다 훨씬 높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됨

- 차주는 금융캐피털을 이용하여 2~3천만원의 비용으로 전세버스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업체는 차주로부터 명의이용료, 차량 할부?관리비용?보험료 징수, 운송관리 등 경영 부담이 적어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국토부는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했으나, 실제로 협동조합도 불법지입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지입전세버스 운전사들에게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함

-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지입차량 운전자들을 불법적인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개별사업권 부여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소자본 진입으로 과잉공급과 업체난립?영세화, 개별사업권자의 증가되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대행자 양산, 안전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개별사업권 부여로 인한 장점도 존재함

- 기존 업체대표들의 횡포로부터 개인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운송업자의 횡포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함

 

윤관석 의원은전세버스의 수송 분담율을 살펴보면, 통근?통학 수송이 67%를 차지하며, 관광 등 일반 전세는 33%,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전세버스업계에서 불법지입을 퇴출시키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위해서 개별사업권 부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업계와 전문가와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