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3]미국 입양아 12.8% 무국적으로 지내
미국 입양아 12.8% 무국적으로 지내
- 1983년 이전 출생자 자동시민권 부여 혜택 못 받아 -
- 입양부모의 무관심, 입양아와의 불화, 단순 부주의 등 이유로 국적취득 신청 안돼 -
- 추방 경우 교도소 수감, 정신질환 등 정상적 생활 어려워, 자살 등 극단적 선택도 -
- 구제법안인‘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미 의회 통과되도록 외교적 노력 시급 -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 입양인들 중 무려 12.8%에 달하는 14,189명이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미국에서 추방돼 입국한 입양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무관심속에 방치된 채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1983년 이전 출생자 자동시민권 부여 혜택 못 받아
미국은 현재 18세 이하 입양아에게 시민권의 자동 취득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미국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2000: CCA, 2001년 시행)에 따라 입양된 아동에게 바로 미국 국적이 부여된다.
그러나 미국 아동시민권법(CCA) 시행 이전시기에 해당하는 1983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입양된 후에도 입양부모가 별도로 국적취득 신청의 절차를 밟아야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 입양인의 경우 미국에 입양된 사람들(111,148명) 중 91,719명은 미국 국적 취득이 확인되었으나, 그중 12.8%에 해당하는 14,189명은 미국 시민권 획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 조사대상* | 국적취득확인 | 확인 중 |
전체 | 165,305 | 138,483 | 26,822 |
미국 | 111,148 | 91,719 | 19,429** |
미국 외 | 54,157 | 46,764 | 7,393 |
[표 1] 한국계 미국 입양인 국적취득 현황(’16.12월 기준)
* 입양특례법 개정 전(2012년 8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도입 이전) 국외로 입양된 자
** 1983년 2월 26일 이전 출생자 : 14,189명
출처: 보건복지부
? 입양부모의 무관심, 입양아와의 불화, 단순 부주의 등 이유로 국적취득 신청 안돼
입양아에 대한 시민권 취득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신청절차에 대해 입양부모가 몰랐거나 단순 부주의에 의해 시민권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입양아의 부적응, 약물중독 등 범죄 연루 등이 입양부모와의 불화나 무관심으로 이어져 시민권 취득 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상당수가 무국적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추방 경우 교도소 수감, 정신질환 등 정상적 생활 어려워, 자살 등 극단적 선택도
입양국에서의 범죄 경력 등으로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서는 중앙입양원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중앙입양원이 관리하는 5명의 추방 입양인 대부분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행ㆍ상해로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출소한 경험이 있었으며,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입국한 A씨는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관계자를 폭행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2012년 입국한 B씨는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올해 초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입국한 C씨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우며, 작년에 입국한 D씨의 경우 경제적ㆍ의료적ㆍ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인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고(故) 필립 크래이씨의 경우 2012년 추방된 이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추방된 입양인은 영유아기 때 입양되어 심리적ㆍ정신적으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한국어 능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태로 한국에서의 취업도 쉽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한국에서의 적응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입양원에서는 확인된 추방 입양인 이외에도 국내에 입국한 입양인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추적ㆍ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에 입국한 전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구제법안인‘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미 의회 통과되도록 외교적 노력 시급
이처럼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국적이 없는 국제미아가 되어버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아동시민권법(CCA)에 의해 구제되지 못한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에게도 시민권을 일괄해 자동으로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5년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ACA)’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파기된 바 있으며, 올해 미 의회에서는 ACA 재상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미국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의 입양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 국내 유관 기관들과 미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미 의회 관계자 등 미국내 관계기관과 접촉해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ACA)’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조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더 이상 미국에서 추방되는 입양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고(故) 필립 크래이씨와 같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입양인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한 입양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 현재 미국에서 추방되어 국내에 입국한 입양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2.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 대부분이 언어적ㆍ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故 필립 크래이씨와 같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 다른 필립 크래이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 대책검토
-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아들의 무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에게도 시민권을 일괄해 자동으로 부여하는 미국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ACA)의 미 의회 통과가 절실함
- 외교부는 국내와 미국의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국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