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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감자료]공공재정 부정청구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대표발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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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10-31 09:27:00

전해철 의원, 복지보조금 편취 등 공공재정 누수사례증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실(안산상록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2013년 출범이후 현재까지(2017.4월기준) 부정수급신고는 총 11,373건으로 적발규모는 약 1,191억원, 부정수급 환수는 629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 환수액은 201312억 원 2014444억 원 201587억 원 201651억 원이다. 또 연도별 적발액은 2014797200만원 20152955700만원 2016260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신고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금 편취 등 공공재정 누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1호 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 창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해철의원실이 30일 대표발의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의원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하되고 있다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는 전형적인 부패행위 중 하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예산낭비를 부패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