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슈퍼 주식부자 천명, 9년간 34조원 벌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54
  • 게시일 : 2017-10-29 08:20:00

슈퍼 주식부자 천명, 9년간 34조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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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 1인당 평균 1,850만원

주식 총소득의 4.8%

 

?전체 0.38%100억 초과 주식양도소득자 1인당 평균 267,390만원

주식 총소득의 약 27%

 

?전체 0.02%1000억 초과 주식양도소득자 41, 1인당 평균 28515610만원

주식 총소득의 약 14%

개미 투자자(1억원 이하)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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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00억 이상을 버는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41.4%를 차지해 주식시장이 슈퍼 주식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9년 동안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1462명으로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13262(전체 78.6%)39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원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원~10억원 이하 46천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149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233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전체 4%를 차지하는 10억원~100억원 이하 1919명은 291960억원(35.6%)으로 1인당 평균 267390만원씩이다.

 

전체 0.38%에 불과한 100억원을 초과하는 119명은 무려 339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4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슈퍼 주식부자가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6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였다. 개미 투자자인 1억원 이하 213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5610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말하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