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국감자료]산업은행,기업은행(종합)
□ 산업은행의 과제와 신임 회장
□ 조직(창조성장금융부문) 개편 및 업무의 문제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
□ 장애인고용 초심으로 돌아가 기업은행이 모범 보여야
□ 영화산업 투자 관리 필요성
□ 성과연봉제 도입시도 과정의 문제점
□ 산업은행의 과제와 신임 회장
1. 산은의 대규모 자금투자 및 회수과정의 문제점
?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의 문제점
- 1999년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워크아웃으로 2000년 산업은행은 대우중공업에서 분할신설된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편입했고, 2001년 7월 31일 산업은행에 워크아웃 종결신청서를 제출하고 워크아웃에서 벗어남.
- 이때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심을 보인 곳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캐슬 중공업. 그러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2년 만에 워크아웃 졸업한 대우조선해양의 저력에 주목, 향후 회사를 더 키워 좀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로 결정
- 2008년 3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매각을 결정하였는데, 한화가 6조 3,200억 원을 써내 같은 해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화가 자금조달에 실패하고 매각 협상 결렬
- 금융위기 회복 이후 주가추이 등을 보면, 매각의 적정한 타이밍이 몇 차례 있었으나 매각을 현실화하지 못함.
② 대우건설 투자 결정의 문제점
- 대우건설의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11,000원에서 14,000원 사이를 오갔는데, 산은은 2010년 말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당 18,000원으로 인수, 2011년 1월에는 15,000원에 주식을 인수함
- 산은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당시 투자 결정에 대하여 당시 산은 내부 직원도 상당히 의아함을 표했다는 제보 있었음. 즉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는 것
- 인수 후 몇 번의 반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주가는 하향세. 주가는 10월 20일 현재 7,100원을 기록하여 인수했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초기 인수 결정시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건설경기의 흐름과 그에 따른 주가 추이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등 종합적인 평가 필요
- 매각 대금은 2조원 정도로 예측됨에 따라 1조원 내외의 손실이 예상됨. 손실이 이 정도로 현실화되기 이전에 더 빠른 매각을 할 수는 없었는지 등 관련 평가가 필요함
③ 금호타이어의 경우
- 금호타이어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분은 13.5%이고, 2009년 12월 최초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최근까지 매각 관련 절차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기간인 5년간 점차 적자를 줄여가고, 중반 이후에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음.
[재무 및 손익 추이] (단위 : 십억원)
항목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상 |
자산 | 4,855 | 4,863 | 4,925 | 4,781 | 4,734 | 4,805 | 5,220 | 5,122 | 5,013 |
부채 | 4,798 | 4,356 | 4,355 | 3,851 | 3,596 | 3,479 | 3,959 | 3,908 | 3,894 |
부채비율 | 8,455% | 858% | 765% | 414% | 316% | 262% | 314% | 322% | 348% |
매출 | 2,960 | 3,530 | 3,916 | 4,071 | 3,699 | 3,438 | 3,040 | 2,947 | 1,382 |
영업이익 | -120 | 130 | 194 | 375 | 346 | 358 | 136 | 120 | -51 |
당기손익 | -793 | -51 | -27 | 131 | 101 | 132 | -68 | -38 | -108 |
- 오히려 워크아웃을 졸업한 2015년부터 매각 과정에서 실적이 악화되었음
-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초기에 기존 오너인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는데, 우선매수권에서 초래된 매각방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음.
- 방해행위에 대한 사전경고 및 엄격한 제제가 필수적이었으나대응 없이 3년이 흘러갔고, 신속한 매각을 하지 못함에 따라 금호타이어 실적의 악화, 기업가치 하락, 주가 하락 및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 채권단의 공적자금 회수 곤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였음
?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할지 여부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적절한 액수의 자금투입이 이루어져야 함
? 투자된 회사가 정상화되면, 적정한 시기 및 액수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정리한 사례 등을 볼 때 이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2. 산은의 출자회사 관리의 문제점
? 2016년 3월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지적사항
-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한 2000년 12월부터 대규모 영업손실(3조 1,998억 원)이 발생한 2015년 6월 말까지 경영실적 MOU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하면서 다수의 지분과 대규모 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이행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해양플랜트 사업에서의 영업손실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함
-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업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지표가 미비하거나 경영실적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함
- 그 밖에 대우조선해양의 격려금 지급에 대한 통제 업무 태만, 자문역 등의 자문료 방만집행에 대한 통제 부적정, 임원 성과급 제도 운영 불합리 등 대우조선해양 방만 경영에 대한 통제업무가 부적정했다고 밝힘
② 2016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및 기타 지적
-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 이행과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재평가할 것 및 대우조선해양이 인건비,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발생한 하청업체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 국정감사시 지적됨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08년 6조원이상의 가격으로 매각계약이 성사될 정도로 우량했던 회사가,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자 9년 만에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초대형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음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대주주이자, 금융위가 소유한 주식의 관리대행자,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10여 가지가 넘는 관리 권한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과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여 초대형 부실기업을 만들어냈다는 문제
3. 산은의 기존 워크아웃 처리 과정상 문제점
-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에도 관여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의 제도에서 대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잃는 게 많기 때문에 위기가 턱밑까지 차더라도 정부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살 수 있다며 최대한 버티고, 정부도 구조조정 책임 문제가 대두되면 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어 실기하는 측면이 있음.(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 원칙에 있어서도 대우조선해양에는 자금을 지원하였지만, 한진해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지 않았다는 2016년 국정감사의 지적과 같이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 조직(창조성장금융부문) 개편 및 업무의 문제
1. 현황
- 현재 조직 내 창조성장금융부문이 존재함. 창조기술금융부문 설립 시기 및 취지는‘14년말 조직개편시 기술금융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금융부문’을 ‘창조기술금융부문’으로 확대한 것임 (’14.12.31 시행)
- 2015년 11월 창의·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직·간접 투융자 확대를 위해 ‘창조기술금융부문’과 ‘간접금융부문’을 ‘창조금융부문’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창조경제’에 맞춘 것으로 지적되었음
- 2017년 1월‘창조금융부문’은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담당하는‘미래성장금융부문’과 함께‘창조성장금융부문’으로 통합되었음
구 분 | ‘14.7월 | ‘14.12.31 | 비 고 |
부 문 | 투자금융 부문 | 창조기술 금융부문 | 명칭변경 및 기능 강화 |
편 제 | 벤처금융부 | 벤처금융실 | 명칭 변경 |
기술금융부 | 기술금융실 | 명칭 변경 | |
- | 컨설팅실 | ‘자본시장부문’에서 편제 변경 | |
- | 기술평가부 | ‘심사평가부문’에서 편제 변경 | |
기업 구조조정부 | - | 구조조정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별도 ‘구조조정본부’ 신설 |
2.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산업은행의 금융정책들은 정권별 아젠다와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족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별 신성장동력원 발굴을 위해, 대통령 임기 중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단기성과주의 하에 정책방향이 만들어졌으나, 후임 정권에서 정책이 중단되는 문제가 되풀이 되어 왔음
- 기술금융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아젠다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기술금융 지원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였음.
? ‘창조기술금융부문’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부서의 업무가 명시적으로 확대된 사항은 없음. 이 부서의 설립은 기존 성장금융부분을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라는 정책에 영합하는 조치로 실제 기능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
? 넓은 범위에서 성장 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전과 변함이 없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력 분야와 세부 과제가 달라지는 것은 지속적·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취약 분야나 또는 전략 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한다는 산업은행 정책금융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또한 이는 산업은행의 철학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으로도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
1. 현황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의미
- 리먼사태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
- 한국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제정안 발표(‘16.12.19) / 적용대상은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 자산소유자: 자산을 소유한 기관투자자(예: 연기금, 보험사 등)
- 자산운용자: 자산을 위탁한 고객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예: 자산운용사)
- 참여방법은 7대 코드원칙을 수용하고 이행한다는 의사표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업지배구조원에 통보(법적 구속력은 없음) 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 인가된 사단법인임.
7대 코드원칙 ○ 수탁 책임에 관한 정책 제정?공개 ○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 필요한 경우 수탁 책임 활동 이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용과 그 사유 공개 ○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주기적 보고 ○ 수탁 책임의 효과적 이행 등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
- 코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지침 절차 마련 및 주기적 점검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과제로 확정
- 그 이후 국민연금은 코드참여 관련 연구용역중(17.7-12월)
2. 예상 효과
- 기관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5% 이상 주주는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또는 ‘경영참여’로 공시해야 함)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유도
- 현재 8개 기관(자산운용사 1, 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펀드) 6, 의결권 자문사 1)이 참여 중이며, 56개 기관이 참여예정임을 공표(10.11일 기준), 의결권 자문사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대형 기관 투자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3. 문제점
? 산업은행이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현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산업은행은 미도입하고 있음.
? 산업은행도 펀드를 소유한 자산소유자로 부분적으로 적용가능함
□ 장애인고용 초심으로 돌아가 기업은행이 모범 보여야
1. 기업은행의 장애인고용율 추이
- 2006년 기업은행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당시 0.59%이던 장애인고용율은 2009년까지도 큰 개선이 없어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한 95개 공공기관 중 0.76%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그래서 95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7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함.
- 그 이후 장애인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최고 2.6%를 기록함. 이 수치는 의무고용비율을 초과달성했던 것.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6월 | ||
의무고용비율 (인원) | 2.50% (281명) | 3.00% (338명) | 3.00% (350명) | 3.00% (350명) | 3.20% (379명) | ||
고용실적 (인원) | 전체실적 | 2.60% (299명) | 2.53% (299명) | 2.58% (313명) | 2.48% (302명) | 2.58% (306명) | |
| 정규직 (무기계약포함) | 294명 | 297명 | 309명 | 299명 | 304명 | |
비정규직 | 5명 | 2명 | 4명 | 3명 | 2명 | ||
과부족 (인원) | +0.10% (+18명) | △0.47% (△39명) | △0.42% (△37명) | △0.52% (△48명) | △0.62% (△73명) | ||
부담금 납부액(백만원) | 0 | 385 | 461 | 493 | - | ||
2. 최근 상황의 문제점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
기타공공기관 |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
- 그리고 이 중 기업은행은 2017년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됨
| 2016 | |||
사업체수 (개소) | 상시근로자수 (명) | 장애인수 (명) | 고용률 (%) | |
공기업 | 30 | 111,618 | 3,180 | 3.11 |
준정부기관 | 89 | 96,130 | 2,842 | 3.42 |
기타공공기관 | 180 | 141,712 | 2,681 | 2.22 |
- 동일하게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업은행은 장애인고용률 2.48%로 기업은행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 2.2%보다는 다소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은행은 13년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초과달성한 이후 오히려 의무고용비율과 실적의 괴리가 증가하고 있음. 15년부터 과부족 비율이 0.42%->0.52%->0.62%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담금 납부액도 14년부터 점차 증가 중임.
? 중소기업에 대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행에서 장애인고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 장애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업은행과 교류하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임
?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의무고용비율과 실적의 괴리가 점차 커지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음
□ 영화산업 투자 관리 필요성
1. 기업은행의 영화산업 투자 연혁
- 현재 기업은행의 영화산업은 조직 내 CIB(Corporate Investment Banking) 그룹 내 문화콘텐츠금융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음.
’12.01 | 문화콘텐츠금융팀 설립 |
’12.07 |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사업’ 실시 |
’13.07 | 문화콘텐츠금융부로 확대 개편 |
’13.12 | 프로젝트투자 최초 실시 드라마 |
’14.05 | 한국경영학회 최우수경영대상(문화콘텐츠 금융지원)수상 |
’17.04 | KBS-IBK 업무협약 체결 및 신상품 ‘드라마매출채권담보대출’ 신설 |
’17.06 | 최초 지분투자 실시 드라마 제작사 |
2. 투자내역
(기준: '17.8월말, 단위: 억원) | ||||||
No. | 장르 | 콘텐츠 | 투자일 | 투자액 | 회수액 | 수익률(%) |
1 | 영화 | 관능의법칙 | ?14.02.06. | 3.0 | 2.2 | -26.7% |
2 | 영화 | 역 린 | ?14.04.29. | 3.0 | 3.4 | 13.3% |
3 | 영화 | 신의한수 | ?14.07.01. | 2.0 | 3.2 | 60.0% |
4 | 영화 | 군 도 | ?14.07.11. | 2.0 | 2.1 | 5.0% |
5 | 영화 | 연평해전 | ?14.07.28. | 12.0 | 23.0 | 91.7% |
6 | 영화 | 강남1970 | ?14.12.12. | 4.0 | 3.9 | -2.5% |
7 | 영화 | 개훔방 | ?15.01.02. | 3.0 | 1.3 | -56.7% |
8 | 영화 | 순수의시대 | ?15.03.04. | 5.0 | 2.2 | -56.0% |
9 | 영화 | 화 장 | ?15.04.03. | 3.0 | 2.7 | -10.0% |
10 | 영화 | 악의연대기 | ?15.05.13. | 4.0 | 5.1 | 27.5% |
11 | 영화 | 은밀한유혹 | ?15.05.27. | 3.0 | 0.6 | -80.0% |
12 | 영화 | 무뢰한 | ?15.05.27. | 5.0 | 2.2 | -56.0% |
13 | 영화 | 탐 정 | ?15.09.21. | 3.0 | 4.1 | 36.7% |
14 | 영화 | 특종:량첸살인기 | ?15.10.19. | 5.0 | 2.3 | -54.0% |
15 | 영화 | 인천상륙작전 | ?15.11.09. | 26.3 | 33.5 | 27.4% |
16 | 영화 | 오빠생각 | ?16.01.18. | 5.0 | 1.9 | -62.0% |
17 | 영화 | 검사외전 | ?16.02.02. | 4.0 | 10.5 | 162.5% |
18 | 영화 | 좋아해줘 | ?16.02.05. | 1.0 | 0.6 | -40.0% |
19 | 영화 | 남과여 | ?16.02.19. | 4.0 | 1.2 | -70.0% |
20 | 영화 | 럭키 | ?16.04.01. | 4.0 | 11.7 | 192.5% |
21 | 영화 | 밀정 | ?16.06.10. | 10.0 | 15.3 | 53.0% |
22 | 영화 | 마스터 | ?16.07.13. | 5.0 | 7.8 | 56.0% |
23 | 영화 | 스플릿 | ?16.07.13. | 4.0 | 3.2 | -20.0% |
24 | 영화 | 걷기왕 | 16.10.10. | 2.0 | 1.0 | -50.0% |
25 | 영화 | 조작된도시 | '17.01.19. | 3.0 | 2.4 | -20.0% |
26 | 영화 | 원라인 | '17.03.16. | 3.0 | 0.9 | -70.0% |
27 | 영화 | 사냥(크) | ?16.07.01. | 0.100 | 0.047 | -53.1% |
28 | 영화 | 걷기왕(크) | '16.10.27. | 0.100 | 0.041 | -59.0% |
29 | 영화 | 뚜르(크) | '16.11.28. | 0.030 | 0.004 | -85.6% |
30 | 드라마 | 예쁜남자 | ?13.12.09. | 5.0 | 5.1 | 2.00% |
31 | 드라마 | 트라이앵글 | ?14.02.26. | 14.0 | 14.6 | 4.29% |
32 | 드라마 | 앙큼한돌싱녀 | ?14.03.17. | 8.8 | 9.0 | 2.27% |
33 | 드라마 | 내일도칸타빌레 | ?14.07.04. | 10.0 | 10.4 | 4.00% |
34 | 드라마 | 야경꾼일지 | ?14.07.15. | 10.0 | 10.4 | 4.00% |
35 | 드라마 | 끝없는사랑 | ?14.08.29. | 10.0 | 10.2 | 2.00% |
36 | 드라마 | 힐 러 | ?14.09.30. | 10.0 | 10.4 | 4.00% |
37 | 드라마 | 화 정 | ?14.11.18. | 20.0 | 21.1 | 5.50% |
38 | 드라마 | 블러드 | ?15.01.05. | 20.0 | 20.7 | 3.50% |
39 | 드라마 | 스파이 | ?15.01.16. | 10.0 | 10.2 | 2.00% |
40 | 드라마 | 순정에반하다 | ?15.01.30. | 15.0 | 15.5 | 3.33% |
41 | 드라마 | 여왕의꽃 | ?15.03.02. | 15.0 | 15.6 | 4.00% |
42 | 드라마 | 복면검사 | ?15.04.14. | 20.0 | 20.5 | 2.50% |
43 | 드라마 | 달콤살벌패밀리 | ?15.07.21. | 15.0 | 15.5 | 3.33% |
44 | 드라마 | 기 억 | ?15.12.07. | 9.0 | 9.3 | 3.33% |
45 | 드라마 | 치즈인더트랩 | ?16.01.08. | 4.0 | 4.1 | 2.50% |
46 | 드라마 | 보보경심:려 | ?16.03.11. | 30.0 | 31.6 | 5.33% |
47 | 드라마 | 마스터-국수의신 | ?16.03.25. | 15.0 | 15.0 | 0.00% |
48 | 드라마 | 옥중화 | ?16.03.30. | 30.0 | 30.7 | 2.30% |
49 | 드라마 | 불야성 | ?16.10.18. | 20.0 | 20.8 | 4.00% |
50 | 드라마 | 역적:백성을훔친도적 | ?16.12.02. | 20.0 | 20.3 | 1.50% |
51 | 공연 | 캣 츠 | ?15.03.12. | 5.0 | 5.3 | 6.0% |
52 | 공연 | 프랑켄슈타인 | ?15.11.02. | 5.8 | 7.7 | 32.8% |
53 | 공연 | 오케피 | ?15.11.20. | 5.0 | 4.6 | -8.0% |
총 계 | 455.1 | 487.0 | 7.00% | |||
- 영화의 경우 총 투자액 128.5억 회수액 148.4억 수익률 15.5%
- 드라마의 경우 총 투자액 310.8억 회수액 321억 수익률 3.3%
- 공연의 경우 총 투자액 15.8억 회수액 17.6억 수익률 11.4%
? 투자금액이 총 제작비의 30%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그에 따라 블록버스터 영화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가능성이 농후
? 또한 영화의 수익률에 비하여 드라마의 경우 작품당 투자금액이 14.8억원(310.8억/21작품)인데 비하여 수익률은 3.3%로 저조함.
3. 크라우드펀딩 지원 미흡
(기준: '17.8월말, 단위: 억원) | ||||||
No. | 장르 | 콘텐츠 | 투자일 | 투자액 | 회수액 | 수익률(%) |
1 | 영화 | 사냥 | ?16.07.01. | 0.100 | 0.047 | -53.1% |
2 | 영화 | 걷기왕 | '16.10.27. | 0.100 | 0.041 | -59.0% |
3 | 영화 | 뚜르 | '16.11.28. | 0.030 | 0.004 | -85.6% |
합 계 | 0.230 | 0.092 | -59.9% | |||
? 아직까지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횟수나 금액은 미미한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비록 일정한 손해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문화다양성이나 독립영화 지원의 측면에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작품성 있는 시나리오를 선별하는 전문가 그룹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투자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성과연봉제 도입시도 과정의 문제점
1.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문제점
-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보였음
? 단체협약 위반
-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저성과자의 임금이 기존보다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유불 리가 상충하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필요
- 더구나 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조건의 변경은 불리하든 그렇지 않든 합의사항이었음
- 제4조(취업규칙 등의 제정 및 변경) 은행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는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 민법상 계약과 유사한 효력을 가짐 △ 단체협약의 내용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률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이 인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법적 검토 과정의 문제점
-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정식적인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지는 않았으며, 외부 법무법인의 구두자문을 참고하여 은행내부 사내변호사가 판례, 정부지침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이라고 서면 답변
- 이 전반적인 내용이 매우 문제가 있음. 답변 내용을 정확한 출처로 제대로 정리하고, 공유하지 않는 업무 시스템 전반이 문제. 만약 고의로 거짓답변을 하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임.
③ 파업참여 방해 논란
-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16.9.23. 실시했는데,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가장 많은 4천여명이 참여(금융노조에 따르면 7천명)
- 일부 지점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직원들을 밤 11시까지 퇴근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금융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16.9.22. 저녁 기업은행 지점장으로 추정되는 관리자급 인사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공개
- 녹취록에서 관리자급 인사는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했다.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고 하면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상의해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되고, 그래도 싫다고 하면 가면 된다.”, “그러면 그건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가 취해지거나 그럴 것 같다.”
- 파업불참을 압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재판부의 결정
-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중 일부는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라며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써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봉제 확대 실시로 인해 기존의 호봉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손실 누적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 퇴직금 등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이어 "기업은행 소속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조합원 96.86%가 이를 반대했다"라며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라고 지적.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정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취업 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재판부는 아울러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필요성이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임. 이 같은 맥락에서 "공사의 연봉제 규정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
3.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의결 추이
의결날짜 | 의결구성원 | 의결 결과 |
16.5.23. | 은행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000, 공통 3명의 사외이사 | 찬성6, 반대0 |
17.8.18. | 신임 은행장, 신임 전무이사, 사외이사 ***, 공통 3명의 사외이사 | 찬성6, 반대0 |
-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는 도입이나 폐지 모두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었음
-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사 중 절반은 위에 표시한 대로 동일한 인물이고, 모두 사외이사임.
-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임원의 임면)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24조(임원)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관에 사외이사 관련한 특별한 내용이 없어 현재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으로 금융위가 임면. 과정상으로는 은행장의 의사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담당자 견해는 금융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답변.
-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은행을 위한 결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절반인 3명의 사외이사가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음. 그러한 입장 변경의 원인은 정권의 교체 및 그에 따른 정책 변화,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
- 단순히 정권 교체의 이유라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사외이사 추전방식에 문제가 있고, 현재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현재 은행장의 전적인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