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7
  • 게시일 : 2017-10-23 07:43:00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지난 5년간 법인세 0.35%↑… 근로소득세 49.52%소득세 46.26%

?근로소득세, 많이 버는 상위 0.1% 세부담 증가율이 평균 근로자보다 낮아

-근로소득자 연평균 3,246만원 구간 증가율 43.7%

-근로소득자 연평균 65,500만원인 최상위 0.1% 증가율 34.5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1~2015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82억원에서 28195억원으로 9393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4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6902억원에서 624397억원으로 197495억원이 더 걷힌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8728억원에서 0.35%(1567억원) 증가한 45295억원에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10.44%에서 201513.5%3.56%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6.3%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1%에서 21.63%3.28%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 6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은 증가율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말하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