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 국감자료]공정거래위원회(종합)
□ 기업집단국 신설을 계기로 한 공정위 조사역량 강화 필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최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판촉 관행 관련
□ 퀄컴 시정조치명령 실효성 문제
□ 공정거래조정원 실질적인 성과지표 산출 필요
□ 기업집단국 신설을 계기로 한 공정위 조사역량 강화 필요
1.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 조사 분석과 신설 경과
기업집단국(1국4개과43명 증원, 총원 54명) : 기업집단정책과(현 기업집단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사익편취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디지털조사분석과 : 17명의 추가 정원 확보(1개과, 총원 22명)
- 대기업집단 정책·공시 뿐 아니라 10대 재벌별로 나누어 부당지원·재벌가를 위한 특혜성 거래 감시 전담 조직 신설
* (예시) 조사1과: 삼성, SK / 조사2과: 현대, GS, 롯데 / 조사3과 : LG, 한화, 현대중공업
2. 기업집단국 조사대상 범위 및 주요 업무
o 조사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 현황
- 기업집단국의 조사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임
다만, 제32조의2항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기업집단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대기업집단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집단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3.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건의 인지, 조사, 처리까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정밀한 조사 및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① 사건의 인지
기업집단 별 특성에 맞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인지
신고, 제보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법집행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혐의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공시사항 모니터링 및 법위반 혐의 분석, 내부거래 실태 정기 점검 등) 필요
② 사건의 조사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치밀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조사 추진
개별 사건에 전문성과 조사경험을 갖춘 조사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지원 인력과 장비도 충분히 뒷받침 필요
③ 사건의 처리
주요 사건의 경우 팀제 운영을 통해 증거자료 검토, 법위반 요건 분석 등 보다 정교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추진. 또한 최근 부당내부거래가 날이 갈수록 은밀?교묘해지고 있고 규제 회피 목적으로 탈법적 거래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률자문, 재무상황 및 경제분석 등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4. 공정위 조사 역량 등 대내외적인 조사 여건 문제점
사익편취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의 본격적인 시행(15.2월) 이후로 총수일가와 관련한 법위반 행위는 더욱 교묘해져서 위법행위의 인지는 물론 법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음. 예컨대 대기업들은 공정위 조사를 중대한 법률리스크로 간주하고,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도입?강화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 은폐, 내부거래 수법 변경 등으로 대응해 오고 있음
무선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모바일 디바이스의 영향 등으로 기존의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 외에 전자적 증거의 수집, 분석이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임
o 공정위 직권조사 현황
한편, 사익편취 관련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교묘, 은밀하게 진행되어 신고 사건에 의존해서는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하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연도* | 총 건수 |
1998 | 11 |
1999 | 12 |
2000 | 15 |
2001 | 14 |
2002 | 2 |
2003 | 10 |
2004 | 3 |
2005 | 4 |
2006 | 1 |
2007 | 2 |
2008 | 1 |
2009 | 0 |
2010 | 2 |
2011 | 0 |
2012 | 3 |
2013 | 1 |
2014 | 0 |
2015 | 5 |
2016 | 1 |
2017 | 2 |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직권인지 사건처리 건수 | 54 | 20 | 6 | 9 |
? 박근혜 정부 5년 간 대기업 총수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관련 직권조사는 총 9건이었으나 그 중 5건이 무혐의, 혐의입증불가로 심의종결처리됨. 특히 이 사건들은 미르재단 설립으로 대기업에 출연금을 요청하던 시기인 2015년 집중되었음.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는 조사실시계획이 상부에 보고되는데, 2015년 무리하게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할 필요 있음
□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o 공정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 판단의 핵심은‘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제품의 인체 위해성’여부임. 그러나 2017년 9월 환경부가 공정위에 회신한‘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관련 의견조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2015년 이미 인체위해성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가습기 살균제 제품 인체 위해성 관련 환경부 입장
-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기준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에서 폐질환 발생을 인정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 및 특별법에 따른 구제위원회도 조사판정위원회 결과를 심의하고 의결(`15.4.2, `16.8.18), 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조사판정결과를 송부하여 `15.4월부터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판정 결과 및 판정 근거 자료에 대한 집단적 검토 통해 결과 확정
② 2012년 실시한 질병관리본부의 흡입시험결과가 환경부환경부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인체위해성 확인(피해자 인정)결과가 상치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CMIT/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인체위해성과 단독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한 것인지? 에 대한 환경부 입장
- 비록 질병관리본부의 흡입시험결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물과 인간 종(種)간의 차이, CMIT/MIT의 독성 등을 고려하여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함
- 동물시험 결과보다 임상적 피해 확인이 더 존중되어야 함. (독성)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경구, 경피, 흡입 독성 값을 반영하여 유독물질로 지정(`12.9)됨에 따라 위해성은 인정된 것임
③ 환경부의 추가 연구결과가 제품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못 하더라도 CMIT/MIT 단독사용자에 대한 피해인정으로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이 입증되었다고 보는 환경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인지?
- 특별법 시행이전에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임상?병리?영상 등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사용자의 폐손상을 피해로 인정하여 인체위해성을 인정하였고,
- 특별법 시행(`17.8.9) 이후 폐조사판정위원회, 구제위원회에서 위의 동일 기준에 따라 CMIT/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의 폐손상을 인정하였으므로, 기존의 인체위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환경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임
※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연구사업은 사람에게 나타난 위해성이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해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함이지, 기존 사람에게 나타난 피해를 의심해서 하는 것은 아님
o 2016년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의 문제점
① 조사 착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2016년 8월 30일로 시효 만료되어, 표시광고법상 형사처벌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음
조사 착수 당시 위법행위 종료시점을 광고 종료인 2011년 8월로 기산했음. 공소시효를 최종 제품의 판매시점으로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런 노력 없이 조사를 진행함(최종적으로 언제까지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 필요했음)
② 환경부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 없이 사실을 왜곡해 심의절차 종료의 근거로 삼음
환경부는 `15.4월부터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공정위가 의지를 가지고 환경부에 명확한 입장을 받고, 이를 객관적으로 수용했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음
※ 환경부가 ‘17.9.27.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8월에 공정위로부터 ’환경부 공식입장‘에 대한 요청이나 문의는 없었음 외부 기관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입장은 공문서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음. 최근에 (‘17. 9.4) 공문서를 통해 관련 의견요청을 받아 제출 |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에 올린 1안의 내용 ■ (1안)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등 사실관계 확인 곤란 → 심의 절차 종료
?CMIT/MIT 원액은 독성물질이나 이 사건 제품에는 희석되어 포함된 바 해당 농도·용법 등에 따른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것이 아닌 한, ‘원액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로 보기 어려움 ?현재 환경부에서 이 사건 제품 등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폐 이외 장기의 손상 등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 중임 ? 2012.2.3.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최종 실험결과에서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서 폐섬유화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2015.4월 환경부는 애경제품 단독사용자 3인의 폐손상 피해를 인정하였으며, 2016.8월 경부터 환경부 주도로 폐 및 폐 이외 장기의 질환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로서는 희석된 농도의 이 사건 제품 사용과 인체유해성 여부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바, 환경부의 추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심의절차종료 |
③ 2016년 8월 12일 소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소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CMIT/MIT 성분의 제품에 위해성이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되었음
※ 심결 당시 회의록 발췌 - 위원 : 제품이 유해하다, 사실 질본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직접적으로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음. 제품 단계에서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있는가 - 심사관 :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 심사관이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 - 위원 : 지금 이런 것 아닌가, 현재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조사가 하나 있었고, 폐 이외에 장기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음 - 위원 : 그런데 결론 그것인 것 같음.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제품의 유해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입증이 될 것 같음 위원 : 지금 사실은 인과관계, 이 제품의 유해성 부분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사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가? 지금 인과관계가 확정이 안된건인가? 그러니까 폐에 질환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CMIT 이물질에서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되어있고 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확정은 안되어 있는가? 심사관 : 이 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질본의 실험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부기관에서 단정한 것은 아님 위원 : 그러나 행정처분이나 재판이나 다 마찬가지인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가? |
④ 소위원회 합의 내용에 대한 외압 정황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8월 12일 소위원회에서는 중요사안인 만큼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상임, 비상 임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13일 공정위 윗선의 결정이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종결 처리하라는 의견이 비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됨
⑤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2016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본 의원실이 문제제기를 하며, 재조사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이야기했음. 이후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서 재조사를 한 차례 검토했으나 다음과※ 재조사를 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 신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및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에 대한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 * 신고인(폐손상 3·4등급 피해자 모임 대표 이은영)이 ’16. 9. 21.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 진행 중 |
2017년 9월 공정위의 재조사 결정은 환경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결정되었음. 2016년 당시 환경부의 공식입장이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조하였으나 공정위는 환경부의 의견조회 없이 심의종결처분을 내린 논리 그대로 재조사를 결정하지 않았음
? ▲ 2016년 사건을 시작할 당시 사실상 2012년 신고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음에도 재조사를 한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 사안을 판단할 핵심 근거인 환경부에 대한 공식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점 ▲ 심사관의 의견과 배치되는 심의절차종료를 1안으로 올리도록 지시한 상황과 구체적인 지시 내용 ▲ 공소시효 연장을 위해 제품판매 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요 사안인 만큼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들 간의 논의 내용을 수뇌부가 묵살한 점 ▲ 공식 회의조차 열지 않고 전화통화로 위원회심의절차 종료하게 된 경위 등 전반에 대해 TF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