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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의 이상한 투자 ‘K뱅크’사업
관광공사의 이상한 투자 ‘K뱅크’사업
투자결정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음.
- 업무협약(2015.9.7) → 경영위원회 심의(2015.9.23) → 계약 체결(2015.9.30) → 문체부/기재부 협의(2015. 10.8~11.12) → 투자 타당성 심사(2015.11.9) → 경영위원회 심의(2015.11.13) → 이사회 의결(2015.11.13.) 순 진행.
-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절차를 끼워 맞춘 것 같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침
2015년과 2017년 배당수익 분석(투자 타당성평가)이 달라짐
- 최초 투자시 관광공사가 인용한 배당수익예상은 2017년 3억원, 2018년 5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예일회계법인). → 실제로 2017년 배당수익 없음
- 2017년 6월 정현회계법인 투자 타당성 분석 결과, 2017년~2021년 배당수익 없을 것으로 예측
2017년도 3억원 배당수익을 예상했음에도 정작 예산에는 미반영
- 2017년 관광공사 예산안 중 수입항목에는 GKL 배당수익 300억원만 편성돼 있고, K뱅크 배당수익 예상액인 3억원은 포함돼 있지 않음
2015년과 2017년 사장 결재 사인이 왜 다른가
1. K뱅크는 최순실-차은택 회사(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준
KT에 특혜를 준 사업이라는 의혹(차은택 공소장에서 발췌)
- 2015년 1월,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이동수 추천 → 박근혜, 안종범에게 이동수 KT 채용 지시 → 안종범, KT 황창규 회장에게‘윗선의 관심사항’이라며 이동수 채용하도록 연락
- 2015년 2월, 차은택 측근 이동수, KT에 전무급으로 입사
- 2015년 10월, 최순실-차은택‘플레이그라운드’설립
- 2015년 10월, 박근혜, 안종범에게 이동수를 KT 광고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옮기도록 지시 → 안종범, KT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 → 이동수, KT 광고를 총괄하는 IMC 본부장으로 옮김
- 2016년 2월, 안종범, 박근혜에게‘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받고, KT 황창규 회장과 이동수에게‘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를 KT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
- 2016년 3월~8월까지‘플레이 그라운드’는 68억 1천 7백여만원 상당의 KT 광고 7건을 수주해서 5억 1천 6백여만원의 수익을 올림
■ 질의 요지
- 최순실-차은택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를 만들었고, KT가 광고수주 실적이 거의 없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개월동안 68억원(7건)의 광고를 몰아 줌. 차은택 측근 이동수가 KT에 낙하산으로 가서 광고담당 임원이 되어 이를 실행함
- 이동수의 KT 전무 입사, 광고 담당 임원으로 인사이동,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몰아주기, 이 모든 과정에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는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음
- 그리고 그 댓가로, KT가 주도한 K뱅크 사업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게 최근 밝혀지고 있음
- 그 특혜의 와중에 한국관광공사가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음. 자신의 고유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은행업, 그것도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인터넷 은행업에 관광공사가 왜 참여했다고 생각하는가.
2. 한국관광공사의 비정상적인 K뱅크 투자 결정 과정
- 관광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은행업에 출자
- KT 팀장이 관광공사 팀장에게 이메일 한통 보내는 것으로 투자 제안
- 사업 참여 명분을 KT가 만든 문서대로 작성해서 기재부/문체부와 협의함
- 정상적이라면, 경영위원회 심의 → 투자 타당성 심사 → 문체부/기재부와 협의→ 경영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의결 → 업무협약 → 계약 체결 순 진행해야 함
-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협약(2015.9.7) → 경영위원회 심의(2015.9.23) → 계약 체결(2015.9.30) → 문체부/기재부 협의(2015. 10.8~11.12) → 투자 타당성 심사(2015.11.9) → 경영위원회 심의(2015.11.13) → 이사회 의결(2015.11.13.) 순 진행
-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절차를 끼워 맞춘 것 같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침
■ 질의 요지 (PPT)
- KT의 팀장이 관광공사 팀장에게 이메일로 K뱅크 참여 제안을 함. 상식적이라면, 공공기관의 80억 규모 투자가 팀장급의 이메일과 첨부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PPT)
- 투자를 결정하는 정상적인 과정은 내부 심의와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상급기관인 주무부처 협의한 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 그러나 관광공사의 K뱅크 투자 결정은 업무협약과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주무부처 협의와 타당성심사,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음 (PPT)
- 또한 관광공사는 문체부 ?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공문을 통한 절차 없이 유선협의와(문체부 2번, 기재부 1번) 대면협의(문체부 1번, 기재부 4번)만 했음. 그나마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진행함.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주무부처와 만나 무엇을 협의했다고 생각하는가
-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를 묵인해 주었음. 왜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관광공사가 80억을 K뱅크에 투자했는지, 문체부와 협의 과정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3. 2015년과 2017년 배당수익 분석(투자 타당성 평가)이 달라짐
- 2015년 11월 예일회계법인 투자 타당성 분석 결과, 배당수익 2017년 3억원, 2018년 5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 등으로 예측
- 실제로는 2017년 배당수익 없었음
- 2017년 6월 정현회계법인 투자 타당성 분석 결과, 2017년~2021년 배당수익 없을 것으로 예측
■ 질의 요지
- 2015년 11월 투자사업계획안 문서를 보면, 예일회계법인의 투자 타당성 분석 결과가 있음. 배당수익을 2017년 3억원, 2018년 5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 등으로 예측하고 있음(실제로는 2017년 배당수익 없었음) (PPT)
- 그런데, 2017년 6월 정현회계법인이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2021년까지 배당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음 (PPT)
-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배당이익 전망이 완전히 달라졌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K뱅크에 대한 정부의 특혜가 없다면, 이 사업은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닌가
4. 배당수익 예상치, 그때 그때 다르다
- 최초 투자시 관광공사가 인용한 배당수익 예상은 2017년 3억원, 2018년 5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예일회계법인)
그러나 2017년 관광공사 예산안 중 수입항목에는 GKL 배당수익 300억원만 편성돼 있고, K뱅크 배당수익 예상액인 3억원은 포함돼 있지 않음
■ 질의 요지
- 최초 투자시에 관광공사는 본격적으로 투자한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 3억원 배당수익을 예상했고, 2018년 5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6억원 배당수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PPT)
- 그런데, 2017년 관광공사 예산안 중 수입항목에는 GKL 배당수익 300억원만 편성돼 있고, K뱅크 배당수익 예상액인 3억원은 포함돼 있지 않음 (PPT)
- 배당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근거로 투자 결정해 놓고, 정작 수입으로 잡지 않고 예산을 작성한 것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5. 2015년과 2017년 문서의 사장 결재 사인이 다른 이유는?
2015년 11월 13일 이사회 최종의결은 대리인이 일괄로 도장 찍음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 질의 요지
- 관광공사 2015년 문서와 2017년 문서의 사장 결재 사인이 다름 (PPT)
- 위조를 막고, 직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결재라인 임원의 사인은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 아닌가. 2015년 각종 협약식 사인과 문서 사인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PPT)
- K뱅크 사업 투자와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과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