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전해철 국감자료]총리실(종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3
  • 게시일 : 2017-10-12 10:52:00


박근혜 정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 문제점

강원랜드 비리 부실감찰 논란

새정부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필요 

박근혜 정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 문제점

 

1) 박근혜 정부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규제기요틴 과제)

-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과 규제신문고 등도 추진한 것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의 G20정상회의 발언이후 전경련, 상공회의소, 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 받아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처리.

- 그 이유를 경제혁신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음

- 경제단체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건의과제를 제출하면 이후 건의과제 최초 분류 및 부처조정을 거쳐 경제단체와 간담회 개최, 2차 부처 조정, 대책 발표, 부처진행, 이행점검 순으로 진행

 

2) 경제단체 규제개선 현황

- 총리실이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1(2014.12)114, 2(2015.7) 123, 3(2015.10) 73건 접수되어 총 310건임.

- 총리실은 이 중 완료된 사항과 국회심의중인 사항을 합치면 305(98.4%)이 개선되었고 나머지 5개는 추진 중이라고 밝힘.

- 단체와 개인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부처의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수용률이 부의 경우 평균 38.7%이고 청의 경우 51.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해 총리실 담당자는 대면보고에서 규제정보포털에 나와 있지 않은 최초 접수한 과제 중 제외한 과제 139, 253, 317건이 추가로 있음을 밝힘.

? 규제정보포털에 수용한 과제만 공개한 것인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신문고는 수용여부를 불문하고 공개하고 있음.

?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도 형평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불수용한 내역도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3) 단순민원사항 규제개선 명목으로 조치한 문제

- 규제개선 건의과제 세부내역과 제외과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단순 민원사항을 규제개선 명목으로 조치한 내역 발견

- 총리실은 단순 지원성 조치에 대해 한복 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문체부 소관) 1차과제 3, 2차과제 5, 3차과제 1개 등 총 9개 정도가 있다고 자료제출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2(정의) 11호를 보면 행정규제(이하 규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규제개선은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함.

- 규제개선은 엄밀하게는 규제에 한해야하고, 넓게 해석하더라도 규제와 관련성이 필요.

- 일반 국민 대상 규제개선 건의를 받는 규제개혁신문고(17.10.9 기준)는 일반 국민들이 건의한 5만 건 중 3만 건 이상을 개인고충·애로·법령질의 등을 이유로 일반민원으로 별도 분류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건의대상이 규제에 국한하고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행정규제 유형과 사례를 제시해 사전에 규제에 대한 건의를 해야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대상이 아닌 건의가 제기되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이첩하고 있기 때문.

? 총리실은 최대한 현장·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한 결과 단순 지원성 정책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입장

?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규제개선 건의를 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살펴보면, 총리실이 경제단체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달리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김.

? 규제개선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사항이라도 일반민원으로 분류해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 이첩 및 종결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규제개선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정황

- 특히, 단순지원성 정책 지원을 한 사항 중 한복 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는 전 정부에서 규제개선을 명목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추진의 명분을 만들거나 특정인 또는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한 민원창구로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표적인 사항임.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가 최초 건의했던 사항은 국가 기념식 한복 착용, 한복종사자 교육, 해외문화원 노후된 한복 교체, 한복전문 디자이너 육성 및 청장년 창업·해외취업 기회 제공 등이었음.

- 그런데 문체부가 건의 내용에도 없던 ‘2015년 신규로 한복 패션쇼·해외 한복 전시 등 사업 추진, 한복문화 홍보 및 관련 신규·기존 종사자의 해외 진출 확대 지원을 개선방안에 추가적으로 끼워 넣기.

- 건의사항 조치로 인한 성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김영석 이사가 참여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한복특별전을 개최와 차은택이 한국관 전시 책임을 맡았던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한복 패션쇼 개최됨.

- 또한 이 결과 2015년 한복 육성 사업계획에 총 21억 예산의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 중 광복70주년기념 한복 전시가 포함되었음.

- 최순실이 20146월에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화융성 보고서에 2015년에 한복 패션쇼와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적혀있었고 이후 광복70주년 한복 전시특별전이 201510월에 청와대에서 실제로 열려 미르재단 이사인 김영석 한복디자이너가 작품을 전시하는 등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언론보도에서 나온 사실임.

?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간시기에 문체부가 경제단체 규제개선 건의에 애초에는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규제개선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생겨

? 총리실도 규제 관련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단순지원성 정책이 수용될 수 있게 한 책임 있어

? 단순지원성 정책을 포함해 대안마련을 명분으로 각 정부 부처가 자의적으로 포함시킨 수혜성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규제개선 건의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원랜드 부실 감찰 논란

 

1)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직복무점검 진행 경과

- 올해 강원랜드 관련해 대규모 인사 채용비리 등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며 여러 채용비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총리실은 지난 20136월 강원랜드에 인사 채용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공직복무관실 직원 2명이 이틀간 점검을 실시함.

- 이후 13.7.17 강원랜드 비위자료를 산업부 감사관실에 송부해 산자부가 강원랜드 감사실에 조치요구함. 강원랜드는 13.11.4 산자부에 조치결과 보고 했고, 산자부는 13.11.6 총리실에 조치결과 제출

 

2) 총리실 점검 결과

2012~2013초 채용한 518명 관련

- 구체적인 비위 사실 및 명단 확인하지 못함.

- 많은 전화청탁이 있어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인사팀장의 진술 확보해 채용절차 문제점 인지.

2012년 채용된 인력 5명 임의 채용 확인

- 20121월 대관직 1명과 경비직 2명 채용시 외부로부터 채용청탁 받아 임의 채용한 사실 확인했으며, 201211월 경비직 2명 채용시 폐광지역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임의 채용 발견

69명의 특혜채용 의혹 명단

- 구체적 비위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 69명이 사외이사 친인척, 지역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 관계가 있어 외부 청탁 및 특혜채용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검토 요구(69명은 2009년 이전 입사자)

 

3) 총리실 대응의 문제점

- 총리실은 점검결과에 따라 인사채용 시스템 제도개선 요구 및 인사담당자 등 관련자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

- 강원랜드는 인사팀장(권모씨)을 출연법인인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전보시키고 필기시험 신규운영 및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개선 등 채용절차 개선

- 당시 인사팀장(권모씨)을 보직만 바꾸는 선으로 조치했으나 2015년 강원랜드 자체감사 이후 면직됨. 20121월 채용비리 당시 인사팀장이던 박모씨는 이후 승진해 현재 임원(상무)으로 근무중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도 20141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현재는 퇴직한 상태

- 총리실과 산업부 등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인지하고도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사후 관리 없이 방치해 채용비리가 몇 년째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

? 총리실은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채용비리 관련 직원들 중 1명만 인사조치되었고 의혹들에 대해 추가조치가 없는 등 온정적 조치가 있음을 보고를 받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후대응이 미비

? 총리실은 제출자료에서 이에 대해 공직복무 점검결과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통보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온정적 처분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

새정부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

박근혜 정부에서 감췄던 갈등과제리스트 공개하고 멈췄던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바뀌는 총리실 갈등관리 업무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했던 2가지 갈등관리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새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를 고수했던 갈등과제리스트를 공개하고 미개최하던 갈등관리정책협의회도 다시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총리실이 매년 공개해오던 갈등과제리스트에는 밀양송전탑과 같은 사회 주요 갈등과제가 적시되어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투명한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회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그간 갈등과제리스트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새 정부 들어개방적이고 투명한 갈등관리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개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갈등 사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갈등관리정책협의회도 다시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2007년에 설치 근거가 만들어 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뒤늦게 구성해 단 5회 개최한 후 20148월 이후에는 활동이 없는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8, 갈등관리정책협의회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고 이날 회의에서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장기갈등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2017년도 정부 갈등과제도 선정되었다.

 

총리실은 그간 갈등관리에 있어 국민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 부족과 책임감 있는 대응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갈등해결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거론하며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해철 의원은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과 대립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갈등관리 기능을 축소폐지한 것은 큰 문제였다앞으로 총리실이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은 갈등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필요

총리실, 국선대리인 참여 조세심판 인용률 저조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해철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처리건수는 총 34743건이고 이중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22758건으로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대리인이 참여한 경우, 대리인이 없을 경우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인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선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최근 인용율은 대리인이 없이 처리된 사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조세심판청구 연간평균인용률은 201625.3%, 2017(8월말기준) 23.8%로 이며, 같은 해 대리인이 없는 조세심판의 인용률은 각각 15.1%10.5%였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5년에는 국선대리인 참여 인용률이 37.45%였으나 201613.6%, 201710.5%로 갈수록 낮아져 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조한 인용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해철 의원은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과 영세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인용율이 저조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실한 심판 대리로 인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의 정착?확대를 위해 예산편성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최근 5년간 조세심판 인용 현황

1) 최근 5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건수 중 대리인 유무현황

(단위 : , %)

연도

대리인

대리인

총 조세심판 처리건수

2017.8월말기준

2,328 (60.1%)

1,546 (39.9%)

3,874 (100%)

2016

4,416(66.6%)

2,212(33.4%)

6,628(100%)

2015

5,408(66.1%)

2,769(33.9%)

8,177(100%)

2014

6,412(73.3%)

2,338(26.7%)

8,750(100%)

2013

4,194(57.3%)

3,120(42.7%)

7,314(100%)

 

2) 최근 5년간 대리인 유무에 따른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단위 : %)

연도

대리인

대리인

연간평균인용률

2017.8월말기준

32.7

10.5

23.8

2016

30.5

15.1

25.3

2015

30.0

12.4

24.1

2014

23.1

19.8

22.2

2013

35.6

11.1

25.1

3)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인용률

연도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

인용률

이월

건수

소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소계

취하

각하

기각

재조사

인용

’17.8

28

7

21

20

1

4

13

1

1

71.4

10.5

 

’16

36

4

32

29

-

-

25

-

4

80.6

13.6

7

’15

12

-

12

8

-

1

4

-

3

66.6

37.45

4

* ’15.4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