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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감자료]권익위 부패사건 처리, 평균 205일로 법 기준 3배 초과
권익위 부패사건 처리,
평균 205일로 법 기준 3배 초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중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3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넘길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게 돼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사건(1,104건) 중 조사 중인 397건을 제외한 나머지 707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05.0일이며, 이 시기의 부패사건 연평균 처리기간은 2013년 226.5일, 2014년 230.6일, 2015년 215.4일, 2016년 148.4일 2017년(6월말기준) 85.5일(조사 중인 사건 제외)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부패신고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2017.6월기준) 권익위에 법정기한인 60일 내 조사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1,601건 중 163건으로 약 10%로 불과하며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혐의 적발률은 77.6%(100일 이하), 71.7%(200일 이하), 70.5%(300일 이하), 62.8%(300일 초과)로 감소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해철 의원은 “조사기관의 처리기간 지연 및 혐의적발 감소로 권익위 부패신고유인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부패사건 이첩 건 중 약 54%가 내부자에 의한 신고라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권익위 부패신고 이첩사건 처리현황
o 연도별 이첩사건 처리기간(2012년~2016년)
(단위 : 건, 일)
연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6월 | 합계 |
접수건수 | 3,735 | 4,510 | 3,885 | 3,758 | 1,592 | 17,480 |
이첩건수 | 139 | 236 | 296 | 324 | 109 | 1,104 |
조사결과 통보건수 | 131 | 182 | 232 | 151 | 11 | 707 |
조사중건수 | 8 | 54 | 64 | 173 | 98 | 397 |
평균처리기간 | 226.5 | 230.6 | 215.4 | 148.4 | 85.5 | 205.0 |
*조사결과 통보건수와 조사중 건수는 이첩된 연도를 기준으로 기재
*처리기간은 조사결과가 통보된 건만 반영하고 조사 중인 사건은 반영하지 않아 통계적으로는 ’15년 이후 평균처리기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