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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감자료]권익위 부패사건 처리, 평균 205일로 법 기준 3배 초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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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7-10-12 10:43:00

권익위 부패사건 처리,

평균 205일로 법 기준 3배 초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 중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3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넘길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감사·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게 돼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사건(1,104) 중 조사 중인 397건을 제외한 나머지 707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05.0일이며, 이 시기의 부패사건 연평균 처리기간은 2013226.5, 2014230.6, 2015215.4, 2016148.42017(6월말기준) 85.5(조사 중인 사건 제외)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부패신고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2017.6월기준) 권익위에 법정기한인 60일 내 조사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1,601건 중 163건으로 약 10%로 불과하며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혐의 적발률은 77.6%(100일 이하), 71.7%(200일 이하), 70.5%(300일 이하), 62.8%(300일 초과)로 감소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해철 의원은 조사기관의 처리기간 지연 및 혐의적발 감소로 권익위 부패신고유인이 감소하고 있다특히 최근 5년간 부패사건 이첩 건 중 약 54%가 내부자에 의한 신고라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권익위 부패신고 이첩사건 처리현황

 

o 연도별 이첩사건 처리기간(2012~2016)

(단위 : , )

연도

’13

’14

’15

’16

’17.6

합계

접수건수

3,735

4,510

3,885

3,758

1,592

17,480

이첩건수

139

236

296

324

109

1,104

조사결과

통보건수

131

182

232

151

11

707

조사중건수

8

54

64

173

98

397

평균처리기간

226.5

230.6

215.4

148.4

85.5

205.0

*조사결과 통보건수와 조사중 건수는 이첩된 연도를 기준으로 기재

*처리기간은 조사결과가 통보된 건만 반영하고 조사 중인 사건은 반영하지 않아 통계적으로는 ’15년 이후 평균처리기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