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집배원 자살, 초과근무와 집배부하량 초과가 불러온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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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집배원 자살, 초과근무와 집배부하량 초과가
불러온 인재”
최근 5년 집배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51시간, 일반직의 3배
자살한 집배원 18명의 소속 우체국 중 15곳이 집배부하량 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은 월 평균 51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소속 일반직 직원은 월 평균 15시간, 집배원 업무를 총괄하는 우편집배과 직원들은 월 평균 2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집배원은 월 평균 51시간을 초과 근무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2~3배 과중한 업무환경에 놓여있었다. 이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42개 중앙부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인 32.1시간과 비교해보아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
(단위 : 시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6 | 평균 |
일반 | 19.8 | 16.7 | 13.0 | 13.9 | 13.6 | 15.40 |
우편집배과 | 37.8 | 28.9 | 19.1 | 21.7 | 24.0 | 26.30 |
집배원 | 59.4 | 52.6 | 43.9 | 50.1 | 48.4 | 50.88 |
이처럼 과중한 업무 환경에 놓여있는 집배원 문제는, 최근 서광주우체국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업무 압박’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 자살한 집배원을 대상으로 소속 우체국의 2015~2016년 집배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18곳 중 3곳을 제외한 15곳에서 부하량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부하량 시스템이란 집배원의 업무 평준화를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편지 등 일반통상 2.1초, 등기 28초 등 세부 단위업무를 구분하고 각각의 표준시간을 초단위로 설정해 업무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1을 초과할수록 1인이 감당하는 물량이 많음을 의미하며, 2016년 기준 우체국 224곳 중 절반 이상인 120곳(53%)이 1을 초과했다.
신경민 의원은 “우리나라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869시간으로 OECD 국가 1,766시간보다 1,103시간 많다. 42개 중앙부처 직원들과 동료 내근직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보다도 2~3배 많은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다. 집배부하량 통계만 봐도 얼마나 많은 업무적 압박 속에서 고된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 승격 요구에 앞서, 귀중한 조직신규등록 구성원이자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메신저인 집배원의 업무환경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또다시 집배원 과로사, 자살과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