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의결,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 ? 부실 드러나,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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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의결,
절차와 내용에서 위법 ? 부실 드러나, 재검토해야
- 결정 과정에서 시행령, 훈령, 가이드라인 위반 확인
- 검토 기준 12가지중 7가지 부대조건 결정은 내용 부실, 스스로 입증한 것
1.
9월 10일 세종시 환경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은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2.
이인영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스스로 엄격한 케이블카 사업 검토기준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검토기준의 핵심 내용 거의 모두에 대해 조건을 내걸고, 그나마도 반대를 무릅쓰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 게다가 심사과정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지키지 않는등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 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우선 이의원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는 세 가지임.
첫째, 시행령상 해당안건에 관련 없는 해수부 위원이 참여하여 안건 심의와 표결 에 참여한 문제
둘째, 환경부 훈령인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회의 개최 3일전에 심의자료를 전달하도록 되어있는데 긴급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데 회의 당일 중요 심의자료(민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점
셋째,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제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경제성 검토만 하고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도 않은 점. 등임
이의원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
4.
또한 이의원은 “내용면에 있어서도 7가지 부대조건을 걸어야할 만큼 철저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하다”고 비판함.
이의원은 “비록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이다.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검토기준은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기술성 4가지 분야에서 12가지 기준인데 이 중에서 총 7가지의 부대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요 봉우리 회피 문제, 탐방로 회피 문제, 생물다양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식물군락 회피문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산란처와 번식지를 회피하는 문제, 삭도의 안전성문제, 사후관리시스템문제등 케이블카 사업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모두 결론을 못 내린 채 조건으로 내몰렸다. 이보다 더 부실한 검토를 반증하는 것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함.
5.
이의원은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조차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꼼수를 부렸고, 졸속과 부실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4대강 사업보다도 못한 절차적 부실과 불법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함.
끝으로 이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환경부가 인정하고, 7가지 부대조건 의결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