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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상청 관료, 퇴직후엔 그들만의 리그 개방형 공직자 중 순수 민간출신도 각 1명에 불과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9
  • 게시일 : 2015-09-10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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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상청 관료, 퇴직후엔 그들만의 리그
개방형 공직자 중 순수 민간출신도 각 1명에 불과해

- 환경부/기상청 퇴직 후 재취업 공직자의 대다수, 업무관련성 있는 직장으로 입사
- 환경부/기상청 개방형 공직자 중 순수 민간출신은 각 1명에 불과... 제도 취지 못 살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퇴직한 관료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퇴직 관료들은 업무관련성이 뚜렷한 산하기관 또는 협회 등에 대거 취업하고 있었으며,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역시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4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 선발제도 역시 민간인 충원보다는 내부 공직자들의 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부의 문제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구로갑)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환경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에 따른 등록의무자는 총 55명인 것으로 집계 퇴직 당시 서기관급 이상만 조사했음 됐다.

[표1] (환경부 자료를 이인영의원실에서 분석)

 환경부 퇴직관료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환경관련 업체 및 협회가 28명(50.9%)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환경부가 직접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에 24명(43.6%)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장으로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전체의 94.5%에 달한다는 뜻이다.
 
 특히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관료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기관장을 비롯하여 본부장/센터장/실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환경부를 퇴직한 후 재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퇴직 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30명(54.6%)으로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 퇴직 당일 또는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공무원은 3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퇴직후 10일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공무원은 12명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1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퇴직관료 상당수가 환경부에 재직하는 동안 산하기관 및 민간 협회 등을 상대로 구직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표2] 환경부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 소요 기간 (환경부 자료를 이인영의원실에서 분석)

 환경부의 문제점은 개방형 공직자 임명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환경부는 최근 5년간 총 11명의 4급 이상 개방형 공직자를 선발했는데, 그 중 외부 인사는 단 2명(18.2%)에 불과했고, 그나마 1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 인사였다. 순수 민간인 출신은 모 대학 교수출신의 화학물질안전원장 1명(9.1%) 뿐이었다. 개방형 공직자 제도 도입의 주된 이유였던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인 충원’이 말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상청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은 기상청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상청에서 퇴직한 관료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상청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에 따른 등록의무자는 총 17명인 것으로 집계 퇴직 당시 서기관급 이상만 조사했음 됐다.

 이들 중, 기상청을 퇴직한 뒤 한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11명(64.7%)으로 전체의 과반을 넘었고, 퇴직 당일 또는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경우는 6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퇴직후 10일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공무원은 3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지만, 1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기상청 역시 퇴직관료 상당수가 기상청에 재직하는 동안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구직활동을 벌인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표3] 기상청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 소요 기간 (기상청 자료를 이인영의원실에서 분석)

 기상청의 문제점은 개방형 공직자 임명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상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명의 개방형 공직자를 임명했는데, 그 중 외부인사는 단 2명(25%)에 불과했고, 그나마 1명(12.5%)은 감사원 출신의 감사담당관(과장급)이었다. 순수 민간인 출신은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과장 단 1명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상청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유일한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도 나타났다. 진흥원은 2014년 산업진흥본부장 1인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였는데, 여기에 선발된 강모씨는 민자당 연구원을 역임한 정당인 출신이었다. 민간인을 뽑으라고 했더니 여당출신 정당인을 선발한 것이다.

 한편, 기상청 퇴직관료들의 재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기상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에 전체의 64.7%인 11명이, 기상기술개발원/APEC기후센터/기상기후아카데미 등 기상청 유관기관에 각 2명씩 총 6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취업한 퇴직관료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기관장을 비롯하여 연봉 8,000만원 이상의 본부장/자문관/단장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4] (기상청 자료를 이인영의원실에서 분석)

 이에 이인영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문제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지적된바 있는 사안임에도, 환경부와 기상청은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었다”라며 “특히 퇴직자의 과반 이상이 퇴직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하였다는 점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와 기상청은 개방형 직위 제도에 대해서도 민간인보다는 내부 공직자를 중심으로 충원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라며 “이제라도 조직내 전문성 향상과 활력증진을 위해 제도 취지에 맞는 개방형 공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