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재계의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이미 노동시장에 얼굴 드러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42
  • 게시일 : 2015-09-10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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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이미 노동시장에 얼굴 드러냈다


 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한창이던 3월 26일,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 등 12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지만, 일반해고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와 함께 노사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저성과자 해고 요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난 해 12월 이미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끝마친 상태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시장 환경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 부적격자 등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및 노사정위 제안과 때를 같이해서 재계도 이미 저성과자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입수한 ‘서비스센터 운영 개선 토의(안)’이라는 문건에는 성과 저조자 관리에 대해서 센터별로 상황에 맞춰 시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까지 적시되어 있었다. 

그림1

 동 문건에는 월간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D등급 직원에 대해서는 ‘계선계획서’제출 → 교육시행 → 업무일지 작성의 과정을 거치고, 분기평가 3회 이상 ‘D’등급은 해고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소개된 내용대로 현재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저성과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 및 방법을 적시하고 있고, 심지어 해고문제는 결국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에게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원을 수리하라고까지 적시되어 있다.

 지난 해 열악한 노동현실과 각종 페널티에 따른 수수료 인하 등의 문제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장기간 파업을 통해서 올해 초 임단협을 체결한 LGU+ 협력업체 협의회에 경총이 이와 같은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을 권유하고 논의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정부의 쉬운해고 도입이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 있었고, 지금도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데, 경총이 이미 회원사나 자문사에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권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정부의 쉬운해고 도입은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명시된 바처럼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 이상 아니고, 이미 재계도 도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의원직을 걸고 반드시 법 개정만은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