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법 따로 현장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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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법 따로 현장 따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중인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자체방제계획이 「화관법」상의 위해관리계획으로 강화되고, 새롭게 화학사고 장외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안전시스템의 도입이 실제 위해관리의 강화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노출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화관법」의 실시로 그동안 지자체 위임사무였던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화학물질 취급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화학사고 및 테러 등에 좀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일선에서는 「화관법」 도입 이후 화학물질 관리업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환경팀을 해체하거나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화학재난에 대해 기존처럼 환경팀이 담당할지, 재난안전팀으로 변경할지 등의 혼란을 겪고 있어 화학재난 대비·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과거에는 지자체가 유독물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고발생시 주민대피나 사고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현행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현황파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환경부 내에서의 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역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유역 및 지방 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대응 및 수습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 사고수습지원본부로서 화학물질 관련사고 발생 시에 화학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고 접수 후 상황파악, 현장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국민안전처·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등의 협업조직으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도 2013년 12월 구미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산단에서 운영되면서 범정부적 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상반기 화학물질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61건 중 10건(16.4%)은 관할 환경청, 안전원, 방재센터 어느 곳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6월 22일에 발생한 군산 OCI사고에서는 초기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는데,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미흡해 초동조치과정에서 부실한 대응이 이뤄졌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 및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화학안전을 강화하려는 「화관법」의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법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서 정부부처간 및 환경부 내에서 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있어 손발이 안 맞고 있는 부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다루겠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