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국회의원 소병철]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은 "중대한 헌법상 문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게시자 :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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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1-10-12 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