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회의원 송재호]경합범 분리선고 조항 없어 94명 자격 박탈당해
국가보훈처, 조항 미비로 유공자 94명 자격 박탈시켜
개정 권고 한 차례 받고도 방치
❍ 보훈처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3년째 방치해 국가유공자 94명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합범 분리 선고를 받지 못해 자격을 정지당한 유공자가 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79조에 나온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요건은 품위손상 행위 등 특정 범죄들을 지정해 해당 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만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형법 38조 3항‘경합범과 처벌례’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두 개 처벌을 하나로 합치거나 중한 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선고를 하나로 묶어서 판결한다.
❍ 이 경우, 경합범 조항에 의해 국가유공자법 79조가 영향을 받아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정한 범죄와 그 외 범죄가 경합범 조항에 의해 하나로 묶여 판결될 경우 보훈처는 형량을 그대로 판단해 유공자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 그러나 법원이 형벌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대상자가 받은 각 죄목별 선고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격 박탈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범죄로 받은 처벌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 국가유공자법과 유사한 국가공무원법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합범 분리 선고’조항을 두고, 자격 정지·수급권 박탈 등 해당 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죄 요건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법원이 별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자격 정지·수급권 박탈 등 해당 법령에서 명시하는 범죄 행위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를 법원이 별도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이 규정이 없어 94명이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는 동 기간 전체 자격 정지자 215명의 43%를 차지한다.
❍ 보훈처는 2018년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받고 법률 개정 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했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보훈 업무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상과 예우이므로 투명하고 정의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조항 하나가 없어 94분의 유공자가 법에 의하지 않고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보훈처는 이 사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업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보훈처가 정작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