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회의원 송재호]예탁결제원 실수로 8천억원 중복지급

  • 게시자 : 송재호
  • 조회수 : 205
  • 게시일 : 2020-11-17 15:43:14




예탁결제원, 실수로 채권원리금 8천억원 중복 지급

결제업무 자금 확보 위해 2,600억원 상품 중도 해약

업무 처리 과정에 기강 강화 요구돼


❍ 예탁결제원이 직원 실수로 8,000억원을 중복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업무 이행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9월, 결제원이 예탁자에게 채권원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000억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복 지급은 예탁결제원이 보유한 일반회사채, 은행채, 보험회사채, 지방공사채, 특수법인채, 신용카드채, 할부금융채 등 각종 채권의 원리금을 증권사와 은행 및 보험 등 76곳의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 중복 지급의 원인은 직원 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직원 2명이 동일한 시점에 자료를 작성한 후 책임자 승인단계에서 중복작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 중복 지급된 금액은 당일 대부분 회수가 됐으나, 자금 마감을 조기 완료한 보험사는 지급불능으로 5억 6천만원의 금액은 당일 회수를 하지 못했다. 이 금액은 3일이 지난 후에서야 최종 회수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예탁결제원은 중복 사고로 인해 타업무를 위한 자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운용자금을 해약하며 우선 조치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은 우리‧신한‧NH농협은행에 가입한 MMT상품 중 2,600억원 어치를 해약했다.

❍ MMT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시장실세금리 이상을 보장해 단기 투자처로 각광 받는 상품이다. 예탁결제원은 부족한 업무 자금을 메우기 위해 2,600억원 상당의 MMT상품을 해약했으며, 중도 해약에 따라 3,085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 이는 실제 이자 수입액은 아닌 상품 투자에 따른 잠재적 실현이익이었지만, 예탁결제원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이를 포기해야 했다.

❍ 예탁결제원은 실수로 중복 지급을 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를 내리고 타부서 전보 조치를 내렸다. 당일 중복 자금 대부분이 회수됐고, 중복 지급 규모에 비해 타부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으며 별도의 구상조치도 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예탁결제원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결제된 자금이 돌도록 처리해주는 심장과 같은 곳”이라면서, “그런 결제원이 결제 업무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결제원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한 업무 처리와 기강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