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영교위원장실 보도자료] “끝까지 잡는다”… 전국 미제살인사건 272건 재수사
“끝까지 잡는다”… 전국 미제살인사건 272건 재수사
서영교 위원장“어렵게 통과되었던 성과, 살인범 끝까지 잡아 대한민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겠다”
을 적용받아 살인죄공소효가 폐지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272건의 미제 살인사건이 재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처벌가능한 모든 미제살인사건은 272건이며, 범인 검거를 위해 각 지방청에서는 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다.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 54건(남부 39건, 북부 15건), 부산 26건 순이다. 경북은 16건·울산 충북 14건·강원 전북 12건·인천 광주 11건·경남 10건·충남 9건·대구 8건·전남 7건·대전 6건·제주 3건이었다.
미제 살인사건은 사건발생 2년간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광역 지방청 에서 집중 수사를 하는데, 이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사건분석·연구 및 DNA·지문감식 등 세계적 수준의 기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에서는 살인·강도·강간 등 미제 강력사건 55건(여죄 포함 시 142건)을 해결했으며, 82명 검거(53명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미제 살인사건이 재수사 될 수 있도록 살인죄공소시효를 폐지한 은 서영교 위원장의 19대 국회 대표법안으로, 장기미제사건 재수사가 이뤄지는 기틀을 만들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게 되었고, 이외 ▲ 2002년 15년 미제사건 구로구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1998년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 2001년 전남 드들강 살인사건, ▲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등 수많은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특히, 얼마전 최근 화성연쇄살인범이 검거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가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으로 미제살인사건 재수사가 이뤄져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히며, “처음에 법을 제안했을 때 반대도 많았다. 당시 법사위원들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경우도 공소시효 없는 나라는 없다 ’는 황당하고 무지한 반대 이유도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얼마 전,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검거를 계기로 뉴스에서 이 다시금 주목받았다”고 말하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살인범 끝까지 잡아 대한민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서울 노들길 살인사건, 목포 예비간호사 살인사건, 평택 전옥분 씨 사망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사건 등의 미제사건 조사를 진행중이다.(끝)
●첨부자료 : 전국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 현황(경찰청 제공, 서영교 위원장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