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신정훈 의원] 편의점 갑을분쟁 여전!…세븐일레븐 최다
편의점 갑을분쟁 여전!…세븐일레븐 최다
- 최근 5년간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 623건에 달해!-
❍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 분쟁의 최다 조정 대상 브랜드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623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 접수 건은 2016년 57건에서 2017년 118건, 2018년 173건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07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 유형별로 보면 ▲민사 등 기타 유형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2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 행위) 103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69건 ▲ 영업지역 침해 34건 등 순이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들의 건수는 전체의 29%에 달했다.
❍ 편의점 브랜드 중에선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 세븐일레븐 분쟁조정 접수 169건 중 119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50건 중에 14건은 불성립됐고 32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돼 현재 4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 브랜드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미니스톱이 13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CU 124건, 이마트24 88건 등 순이다.
❍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