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신정훈 의원] 영세 소상공인, 수해 등 재난 지원 현실화 해야
신정훈 의원, 영세 소상공인, 수해 등 재난 지원 현실화 해야
실질적 피해복구지원 위한 재난지원금 신설 촉구
❍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난 지원 현실화 및 실질적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발생한 수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수는 총 6,459개, 피해액은 3,013억 여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695개 업체가 1,425억 여원의 피해를 입었고, 소상공인은 5,764개 업체가 1,588억 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 이 중 규모가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액순으로는 전남 546억 9,300만원 (34.4%), 광주 319억 900만원 (20.1%), 충남 255억 4,600만원 (16.1%), 경남 228억 8,700만원 (14.4%) 순으로 피해가 컸고, 업체수 순으로는 광주 1,705개 (29.6%), 전남 1,115개 (19.3%), 충남 916개 (15.9%), 대전 630개 (10.9%) 순으로 많았다.
❍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시설도 열악하여 풍수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여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융자형태의 간접지원방식은 상환부담 등으로 신청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 한편, 현재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한 국토부, 농림축산부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설 등을 관장하는 부처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관시설별 단가’ 등을 고시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정책자금 보증·융자지원 형태의 소극적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임업·어업시설 복구비 등과 같은 형식의 재난지원금 신설이 필요하다. 국감 이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