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신정훈 의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구제 저조 지적
신정훈 의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구제 저조 지적
10건 중 6건은 조정 불성립
대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조정회의 불참 높아
상대적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 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상대적 약자 피해구제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조정사건 신청건수는 총 272건이나 이 중 무려 161건이 불성립되어 해당 기간 불성립률이 62%에 달했다. 연도별 불성립률은 2015년 53%, 2016년 83%, 2017년 59%, 2018년 57%, 2019년 57%, 2020년 58%로 평균적으로 10건 중 4건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그치고 있다.
❍ 이처럼 불성립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체 264건 조정회의 신청 건수 가운데 개최 건수는 145건으로 평균 회의 개최율은 56%에 그쳤다.
❍ 특히 피신청인 분류별 조정회의 참석 현황을 보면 대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외국기업 등의 조정회의 불참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회의 참석률은 개인 9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7%인 데 반해 대기업의 참석률은 39%, 기타로 분류된 대학,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등은 25%로 조정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처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미비점이 있다. 또한 조정 불성립된 사건의 상당 부분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종료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특허청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개인·중소기업 vs 대기업의 분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조정에 불응해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업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신정훈 의원은 “개인, 중소기업 vs 대학,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분쟁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추가적으로 조정회의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회의 참석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피신청인이 조정회의에 불응하더라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조정회의를 회피한다면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또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힘과 상황이 엇비슷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소송을 벌인다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긴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제력이 취약한 상대적 약자의 경우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조정회의 개최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 참석을 지속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일종의 강제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