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신정훈의원]특허괴물, 韓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10건 중 6건 결국취하
특허괴물, 韓 기업에 ‘마구잡이’ 소송...10건 중 6건 결국 소취하
- 기술분야로는 정보통신·전기전자(83.2%)에 특허소송 집중!-
최근 5년간 우리기업 패소 손해배상액은 2273만 달러에 이르러! -
❍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들이 미국 내 한국기업들에 대해 마구잡이식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NPE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8월) 한국기업에 대한 글로벌 NPE의 미국 내 소송제기 건수가 6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 건수(1217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특히, 전체 692건 가운데 진행상황이 확인된 610건 중에서 소 취하로 이어진 건수가 437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해 한국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특허소송 제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1심 판결 기준으로 NPE가 제기한 610건의 소송 중 취하, 기각, 각하되거나 NPE가 패소한 소송은 534건으로 77%에 달한다.
NPE들의 표적이 된 기술은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이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가 246건, 장치산업이 8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NPE와의 특허분쟁은 전체 692건 중 655건이 대기업, 37건이 중견·중소기업에 제기돼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1심 기준 NPE가 승소한 8건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2273만 달러에 이르러 건당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기간 한국-외국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은 총 1217건으로 역시 절반 이상인 658건이 소 취하되었으며 우리기업의 승소 건이 패소 건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NPE의 마구잡이식 소송제기가 전체 특허분쟁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 신정훈 의원은 “미국 특허괴물이 우리기업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일단 소송을 걸어 놓고 우리 기업들을 법적분쟁으로 압박하는 NPE들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 연 단위로 주요 NPE들의 보유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 대응전략 등을 우리기업과 공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