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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41%가 규정위반

  • 게시자 : 박광온
  • 조회수 : 26
  • 게시일 : 2020-10-19 19:47:56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41%가 규정위반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위반한 경우가 전체 심사 건수의 41%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백지신탁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729건이다.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729건 중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97(41%)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위반한 297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총 1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3.7%에 불과했다.

 

96.3%(286)는 불문이나 경고에 그쳤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는 단 1건도 없었다.

 

위반행위임을 알려주는 수준인 불문은 49.2%(146)이며 경고는 47.1%(140)으로 조사됐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심사청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마저 경고 처리에 그쳤다.

 

공직자가 6개월 넘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직무를 제한없이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발생 건수는 19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5%(62)가 주식 매각·백지신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부분이 매각·백지신탁이나 심사청구를 지연하는 위반 사항이었으나,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도 12건 있었다.

 

규정을 위반한 62건 중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에 그쳤다.

 

공무를 수행하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엉성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해충돌 문제를 안일하게 바라보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인식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동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정기국회 내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와 함께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먼저 이해충돌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