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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 게시자 : 박광온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0-10-15 17:24:41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 중 7.3%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123명이 주식투자위반으로 적발됐다.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57.7%(71)였으며 자체조사 적발은 40.7%(50), 제보에 의한 적발은 2(1.6%)으로 나타됐다.

 

적발된 자의 91%(112)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7.3%(9)에 불과했다. 2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수석조사역이 28.5%(35)로 가장 많았으며 523.6%(29), 419.5%(24), 212.2%(15), 민원전문역 10.6%(13), 15.7%(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52583만원(458, 11831백만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은 2016384만원(495, 15266백만원), 2017394만원(507, 15688백만원), 20183184만원(483, 15383백만원) 20193395만원(504, 17114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취득시 의무보유 기간 확대,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정기적인 감찰 실시,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 일부 부서 주식 취득 금지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철저한 쇄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