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장종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율주행(FSD) 기대한 테슬라 구매자 24만명 국토부는 아직 안전기준 마련 못해... 사용불가 입장

  • 게시자 : 국회의원 장종태
  • 조회수 : 155
  • 게시일 : 2026-10-14 15:14:05

 

 

자율주행(FSD) 기대한 테슬라 구매자 24만명

국토부는 아직 안전기준 마련 못해... 사용불가 입장

– 같은 테슬라 모델y에도 미국산은 Ok, 중국산은 No… 차량 생산지 기준은 한국 유일

– 장종태 "FSD 검증 즉시 착수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 앞당겨야”

 

자율주행 기능을 기대하고 테슬라를 구매한 국민이 24만 명에 이르지만,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FSD'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18만 명 넘는 구매자가 기능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여전히 안전기준이 없으므로 국내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 FSD의 국내 사용 승인 현황과 국토부의 대응을 점검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와 국토부에 각각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는 약 24만 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5만 3,477대(22%)뿐이고,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 3,407대(78%)는 기능 자체가 막혀 있다.

 

정부가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안전기준을 인정하지만, 중국산은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FSD가 제공되는 16개국 가운데 생산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FSD가 현행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작 FSD를 담을 기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장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기준 DCAS(UN R171)로도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은 수용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할 후속 기준에 대한 정책연구나 전담 조직은 전혀 없었다.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미국산 FSD에 대한 시험·검증 실적이나 향후 계획도 없었다. 그 사이 국내에서는 약 3만 대가 FSD로 누적 9,200만 km를 주행했고, 기준이 없는 틈을 타 불법 장치로 FSD를 강제 활성화하는 '탈옥'까지 93대 확인됐다. 이를 차단한 것도 국토부가 아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였다.

 

이에 장 의원은 서영득 대표에게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와 제114조제15항에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면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 조항을 활용해 정식으로 승인을 신청하고 검증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서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FSD 안전성 관련 정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기준 부재가 테슬라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국내 현대자동차그룹도 동일 기능 탑재한 차량(레벨2++)을 2028년 출시 계획인데, 정작 정부 당국은 아직 기준 마련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키울 투자마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범부처 자율주행 R&D 예산은 2023년 1,568억 원에서 올해 895억 원으로 43% 줄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 24만 명이 타는 차량의 핵심 기능인데도 국토부는 검증 한 번 없이 '안전기준 부적합'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며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상용화된 FSD의 안전성 검증에 즉시 착수하고, 자동차규칙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판단해 보고해야 한다"며 "나아가 FSD를 담을 수 있는 국내 기준 마련과 2027년 이후 자율주행 R&D 후속 계획까지 서둘러 확정해야 국민 안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국내 테슬라 FSD 사용 가능 현황 (테슬라코리아 제출자료, ’26.9월 말 기준)

 

구분

대수

비중

비고

국내 등록 테슬라

238,968

100%

 

FSD 사용 가능

53,477

22.4%

미국산 모델3·Y(HW3), 모델S·X·사이버트럭(HW4)

FSD 사용 불가

185,491

77.6%

중국산 모델3·Y 183,407 + 미국산 S·X(HW3) 2,084

모델Y

170,178

 

불가 152,409(89.6%)

FSD 실사용 차량

30,303

 

누적 9,180만 km, 확인된 사고 2건(경미)

 

 

(붙임2)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 (’26.9.9 / 9.16)

 

질문

회신

FSD 안전기준 부합 여부

부합하지 않음

검증·시험 실적

없음. 공단도 시험·평가 결과 없음

안전 여부 판단

「검증됨/검증 안 됨」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지 않음

향후 검증 계획

없음

DCAS(UN R171) 도입

’26.7월 개정안 발의 추진. 도심 핸즈오프(FSD)는

DCAS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후속 기준 정책연구·전담 TF / 가이드라인 / 샌드박스

진행되지 않음 / 보유하지 않음 / 검토 계획 없음

테슬라와 FSD 허용 협의

협의한 바 없음

 

  

(붙임3) FSD 불법 활성화(탈옥) 발생·조치 경과 (국토부·테슬라코리아 제출자료)

 

기간

불법 활성화

정부·제작사 조치

~3.30

19대

3.26 공단 이상정황 포착, 3.27 테슬라 사이버보안 사고 신고

3.31

6대

국토부 보도자료(불법성 안내), 테슬라 차주 전체 고지

4.1~4.3

35대

발표 이후 사흘간 급증. 4.3 테슬라 원격 무력화 개시

4.4~4.30

25대

4.18 테슬라 보안 업데이트, 4.23 국토부 수사의뢰, 4.30 테슬라 최종 소프트웨어

5월 이후

8대

소프트웨어 적용 92.4%(8월), 6월 이후 0대

계

93대

 

 

 

(붙임4) 자율주행 기술격차 및 범부처 R&D 예산

 

구분(억 원)

’22

’23

’24

’25

’26

증감

범부처 자율주행 R&D(산업부·과기부·국토부·경찰청)

1,204

1,568

1,486

1,396

895

’23 대비 −43%

국토부 자율차 상용화 사업

225

304

429

94

-

’24 대비 −78%

범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7회

7회

7회

4회

2회

7회 → 2회

 

 

 

미국 대비 기술격차(개월)

’23

’25

한국

14.7

13.6

중국

12.2

8.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의원실 제출자료,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