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이재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기 친일재산조사위에선 해외은닉 재산 조사 이뤄질듯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강
  • 조회수 : 8
  • 게시일 : 2026-10-08 20:15:21

[국감-외통위]조현 외교부 장관 "TF만들어 해외재산 조사 협조"

 

 

오는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할 예정인데, 1기 때엔 실적이 전무했던 해외에 있는 친일 재산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련 조직을 만드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국내에만 국한될 리 없다. 해외에 은닉해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기 위원회 활동 당시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외교부를 통해 해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조 이력은 단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기 조사위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법무부에 (제정될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1기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해외 은닉 재산 조사도 1기 때처럼 성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법무부 대책과는 별도로 외교부 차원의 조사위 2기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희들이 1기 때는 사실 범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못한 아쉬움이 있다. 2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외교부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전담 팀)도 만들고 해서 충분히 법무부 업무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사위는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시행령도 아직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먼저 의견을 내셔서 하나의 조항만으로 부족했던 시행령 보완을 법무부에 제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위원회가 출범하는 12월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협조부터 국가 간 협조 요청 등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 방식을 먼저 설계해서 법무부에 좀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됐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중단됐다. 지난 5월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는 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2기 친일재산조사위에선 해외은닉 재산 조사 이뤄질듯​」, 2026. 10. 6.

원문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7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