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용선 국회의원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분쟁 최근 5년간 2.7배 급증… 임대인이 조정 거부 못하도록 개선해야
이용선 의원 “주택임대차분쟁 최근 5년간 2.7배 급증…
임대인이 조정 거부 못하도록 개선해야”
-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3,977건… 임차인 신청이 83.3% 차지
- 올해 7월 기준 이미 전년도 전체 접수 건수 넘어서… 연말 1,700건 육박할 듯
- 조정 성립률 39.3% 그쳐… 각하 사유 81.4%가 ‘임대인 조정 거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7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977건으로, 이 중 83.3%(3,313건)를 임차인이 신청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건이었으나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6년 7월 이미 999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전체 건수(983건)를 넘어섰다. 이 추세가 동일하게 이어질 경우 올해 연말까지 1,700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현황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7월 |
합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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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 621 | 665 | 709 | 983 | 999 |
3,9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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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임차인 | 496 | 544 | 556 | 847 | 870 |
3,313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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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125 | 121 | 153 | 136 | 129 |
66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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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처리가 완료된 조정은 3,855건이며,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39.3%(1,517건)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60.7%는 각하(1,554건), 취하(569건), 불성립(209건) 등으로 종결되었으며 각하가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5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완료 결과(’22.1~’26.7)
구분 | 조정성립 | 조정불성립 | 미조정결정 | 각하 | 취하 | 합계 |
건수 (비율) |
1,517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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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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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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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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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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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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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 법정 각하사유(법원 소제기, 민사·중복조정 신청, 피신청인·신청인 불응 등)로 신청 종결
※ 조정성립 :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으로 합의 성립
※ 미조정결정 : 조정 부적합으로 종결 등
※ 취하 : 신청인이 조정절차를 종료
특히 각하 처리된 1,554건 중 임차인 신청 건이 1,311건(84.4%)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81.4%(1,068건)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각하된다.
5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거부 현황(’22.1~’26.7)
신청인 | 전체접수 | 각하종결 | 조정거부로 인한 각하 |
임대인 | 664 | 243 | 194 |
임차인 | 3,313 | 1,311 | 1,068 |
합계 | 3,977 | 1,554 | 1,262 |
피신청인의 거부로 각하된 1,262건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금·주택 반환’이 4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지·수선 의무’(223건), ‘손해배상’(220건), ‘계약갱신·종료’(200건)가 유사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선 의원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라 임차인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개시조차 할 수 없다”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임차인이 감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